임대 계약시 우리가 깜빡 잊는것
점포 임대차 계약시 우리가 실수 해서 임차인을 곤란하게 하는 것중 하나가 정화조 용량을 검토해 보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다음 자료를 올림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단독 정화조의 시설용량 계산법
1. 우선 건축물관리대장 뒷면에 해당건물 전체의 정화조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100인 또는 200인 용)
1인용이 몇L냐 하면 5인용부터 보통 1000L(1t) 10인당 2t 씩 올라갑니다. 20인용은 4t 25인용은5t 30인용은6t 40인용은8t 50인용은10t입니다.
2, 해당건물에 어떤 용도의 점포들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여
㉮ 음식점 : 한식 중식은 연면적×0.4 보통음식점 (분식등):연면적×0.3 일식 양식 카페 휴게음식점 : 연면적×0.2
㉯ 의원은 : 연면적×0.25
㉰ 사무실 피시방 : 연면적×0.16
㉱ 사무실 점포 의류점 : 연면적×0.08
※ 100인조 정화조가 있는 건물에 70㎡ 일반음식점이 4개가 있고 70㎡의 사무실 이 있다고 한다면 70×0.3×4=84 70×0.08=5.6 5.6+84= 89.6 90인조로 보 아 별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무실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한다면 70×0.3×5=105가 되어 영업신고를 하면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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