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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시 우리가 깜빡 잊는것

LBA 효성공인 2013. 12. 7. 11:30
임대 계약시 우리가 깜빡 잊는것

김천회 |

점포 임대차 계약시 우리가 실수 해서 임차인을 곤란하게 하는 것중 하나가 정화조 용량을 검토해 보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다음 자료를 올림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단독 정화조의 시설용량 계산법

1. 우선 건축물관리대장 뒷면에 해당건물 전체의 정화조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100인 또는 200인 용)

1인용이 몇L냐 하면 5인용부터 보통 1000L(1t) 10인당 2t 씩 올라갑니다.

20인용은 4t 25인용은5t 30인용은6t 40인용은8t 50인용은10t입니다.

2, 해당건물에 어떤 용도의 점포들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여

㉮ 음식점 : 한식 중식은 연면적×0.4 보통음식점 (분식등):연면적×0.3

일식 양식 카페 휴게음식점 : 연면적×0.2

㉯ 의원은 : 연면적×0.25

㉰ 사무실 피시방 : 연면적×0.16

㉱ 사무실 점포 의류점 : 연면적×0.08

※ 100인조 정화조가 있는 건물에 70㎡ 일반음식점이 4개가 있고 70㎡의 사무실 이 있다고 한다면 70×0.3×4=84 70×0.08=5.6 5.6+84= 89.6 90인조로 보 아 별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무실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한다면 70×0.3×5=105가 되어 영업신고를 하면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