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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LBA 효성공인 2014. 1. 11. 10:16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조세심판청구 전문/무료세무상담/세종시 우리세무사(woorisemusa)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당 640,000원)

 

2014년 국세청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이 고시되었기 올립니다. 

이번에 고시된 국세청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하거나 상속 개시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또한  국세청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상업용건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고시 제2014-4호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물 기준시가”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용시설(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상업용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4조(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기준시가 계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산출된 가액은 그 건물의 기준시가로 고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기준시가 계산) 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1) × ㎡당 금액2)

(2) ㎡당 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3)

1)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 말한다.

2)㎡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3)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640,000원으로 한다.

제7조(구조지수)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구 조 별

지수

1

통나무조

130

2

목구조

120

3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110

4

철근콘크리트조,석조,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목조, 라멘조,

ALC조, 스틸하우스조

100

5

연와조,시멘트벽돌조,황토조, 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시멘트블록조, 보강블록조, 와이어패널조

90

6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 조립식패널조

80

7

경량철골조

70

8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철파이프조, 컨테이너건물

50

제8조(용도지수)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주거용

건 물

주거시설

1

아파트

110

2

단독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학생복지주택 포함), 도시형 생활주택 등 기타 주거용건물

100

상업용

업무용

건 물

숙박시설

3

관광호텔(특1․2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140

4

호텔(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시설을 말한다)

관광호텔(1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130

5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포함) (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120

6

여관(모텔 포함)

110

7

고시원(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00

8

여인숙

90

판매시설

9

백화점

130

10

소매점 중 대형점(대형마트, 전문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것),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120

11

일반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3,000㎡미만인 것)

100

12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95

13

도매시장(도매위주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것)

전통(재래)시장

80

운수시설

14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110

위락시설

 

15

무도장

135

16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130

17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카지노영업소

120

18

단란주점(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10

19

무도학원

80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상업용

업무용

건 물

문화 및

집회시설

20

집회장(경마․경륜․경정 장외판매소 및 전화투표소)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5

21

예식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등)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0

22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10

23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100

종교시설

24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0

운동시설

25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종합체육시설업

120

26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25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00

의료시설

27

종합병원

120

28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110

29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100

업무시설

30

오피스텔(주거용, 사무용)

120

31

사무소, 금융업소, 신문사,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0

방송통신

시 설

32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110

관광휴게

시 설

33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110

교육연구

시 설

34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 연구소, 도서관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100

노 유 자

시 설

35

아동관련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00

36

고아원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용도번호 35번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70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상업용

업무용

건 물

수련시설

37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0

근린생활

시 설

38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것

130

39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3,000㎡미만인 것

110

40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

105

41

풍속영업시설

- 비디오물감상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100

42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공장부설 세탁소는 제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탁구장․체육도장․물놀이형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소극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미만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인터넷게임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미만인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직업훈련소(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한하며,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고시원(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가스배관시설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95

묘지관련

시 설

43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120

구분

용 도

번호

대상건물

지수

산업용

기 타

특수용

건 물

공 장

 

44

아파트형공장

110

45

냉동공장

반도체 및 평면디스플레이 공장

100

46

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80

발전시설

47

원자력 발전시설

300

48

발전소(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90

창고시설

49

냉동창고, 냉장창고

100

50

냉동․냉장창고외의 창고

80

51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70

위 험 물

저 장 및

처리시설

52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제조시설, 화약류저장소,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0

53

주유소의 캐노피

85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54

분뇨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70

자 동 차

관련시설

55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정비학원

70

56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60

57

주차장(주차전용빌딩 포함)

55

동․식물

관련시설

58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경주용마사

70

59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가축시설(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퇴비장 등)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50

60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45

기계식주차전용

빌 딩

61

기준시가= 5,750,000원×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20년)×주차대수

제9조(위치지수) 위치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1

20,000원 미만

75

2

20,000원 이상~50,000원 미만

80

3

50,000원 이상~100,000원 미만

85

4

100,000원 이상~150,000원 미만

87

5

150,000원 이상~200,000원 미만

89

6

200,000원 이상~350,000원 미만

91

7

350,000원 이상~500,000원 미만

93

8

500,000원 이상~650,000원 미만

95

9

650,000원 이상~800,000원 미만

97

10

800,000원 이상~1,000,000원 미만

100

11

1,000,000원 이상~1,200,000원 미만

103

12

1,200,000원 이상~1,600,000원 미만

106

13

1,600,000원 이상~2,000,000원 미만

109

14

2,000,000원 이상~2,500,000원 미만

112

15

2,500,000원 이상~3,000,000원 미만

115

16

3,000,000원 이상~4,000,000원 미만

118

17

4,000,000원 이상~5,000,000원 미만

121

18

5,000,000원 이상~6,000,000원 미만

124

19

6,000,000원 이상~7,000,000원 미만

127

20

7,000,000원 이상~8,500,000원 미만

130

21

8,500,000원 이상~10,000,000원 미만

133

22

10,000,000원 이상~20,000,000원 미만

136

23

20,000,000원 이상~30,000,000원 미만

139

24

30,000,000원 이상~50,000,000원 미만

142

25

50,000,000원 이상

145

제10조(경과연수별잔가율) ① 대상건물별 내용연수와 최종잔존가치율 및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50년

40년

30년

20년

최종잔존가치율

20%

20%

10%

10%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②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

Ⅰ그룹

내용연수 50년

Ⅱ그룹

내용연수 40년

Ⅲ그룹

내용연수 30년

Ⅳ그룹

내용연수 20년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1988

1987

1986

1985

1984

1983

1982

1981

1980

1979

1978

1977

1976

1975

1974

1973

1972

1971

1970

1969

1968

1967

1966

1965

1964이하

1.000

0.984

0.968

0.952

0.936

0.920

0.904

0.888

0.872

0.856

0.840

0.824

0.808

0.792

0.776

0.760

0.744

0.728

0.712

0.696

0.680

0.664

0.648

0.632

0.616

0.600

0.584

0.568

0.552

0.536

0.520

0.504

0.488

0.472

0.456

0.440

0.424

0.408

0.392

0.376

0.360

0.344

0.328

0.312

0.296

0.280

0.264

0.248

0.232

0.216

0.200

 

2014

2013

2012

2011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1988

1987

1986

1985

1984

1983

1982

1981

1980

1979

1978

1977

1976

1975

1974이하

 

 

 

 

 

 

 

 

 

 

 

1.000

0.980

0.960

0.940

0.920

0.900

0.880

0.860

0.840

0.820

0.800

0.780

0.760

0.740

0.720

0.700

0.680

0.660

0.640

0.620

0.600

0.580

0.560

0.540

0.520

0.500

0.480

0.460

0.440

0.420

0.400

0.380

0.360

0.340

0.320

0.300

0.280

0.260

0.240

0.22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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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이하

 

 

 

 

 

 

 

 

 

 

 

 

 

 

 

 

 

 

 

 

 

1.000

0.970

0.940

0.910

0.880

0.850

0.820

0.790

0.760

0.730

0.700

0.670

0.640

0.610

0.580

0.550

0.520

0.490

0.460

0.430

0.400

0.370

0.340

0.310

0.280

0.250

0.220

0.190

0.160

0.1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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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994이하

 

 

 

 

 

 

 

 

 

 

 

 

 

 

 

 

 

 

 

 

 

 

 

 

 

 

 

 

 

 

 

1.000

0.955

0.910

0.865

0.820

0.775

0.730

0.685

0.640

0.595

0.550

0.505

0.460

0.415

0.370

0.325

0.280

0.235

0.190

0.145

0.100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

Ⅰ그룹

내용연수 50년

Ⅱ그룹

내용연수 40년

Ⅲ그룹

내용연수 30년

Ⅳ그룹

내용연수 20년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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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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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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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1975

1974

1973

1972

1971

1970

1969

1968

1967

1966

1965

1964이하

1.000

0.984

0.968

0.952

0.936

0.920

0.904

0.888

0.872

0.856

0.840

0.824

0.808

0.792

0.776

0.760

0.744

0.728

0.712

0.696

0.680

0.664

0.648

0.632

0.616

0.600

0.584

0.568

0.552

0.536

0.520

0.504

0.488

0.472

0.456

0.440

0.424

0.408

0.392

0.376

0.360

0.344

0.328

0.312

0.296

0.280

0.264

0.248

0.232

0.216

0.20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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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1984

1983

1982

1981

1980

1979

1978

1977

1976

1975

1974이하

 

 

 

 

 

 

 

 

 

 

1.000

0.980

0.960

0.940

0.920

0.900

0.880

0.860

0.840

0.820

0.800

0.780

0.760

0.740

0.720

0.700

0.680

0.660

0.640

0.620

0.600

0.580

0.560

0.540

0.520

0.500

0.480

0.460

0.440

0.420

0.400

0.380

0.360

0.340

0.320

0.300

0.280

0.260

0.240

0.22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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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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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1986

1985

1984이하

 

 

 

 

 

 

 

 

 

 

 

 

 

 

 

 

 

 

 

 

1.000

0.970

0.940

0.910

0.880

0.850

0.820

0.790

0.760

0.730

0.700

0.670

0.640

0.610

0.580

0.550

0.520

0.490

0.460

0.430

0.400

0.370

0.340

0.310

0.280

0.250

0.220

0.190

0.160

0.1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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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994이하

 

 

 

 

 

 

 

 

 

 

 

 

 

 

 

 

 

 

 

 

 

 

 

 

 

 

 

 

 

 

1.000

0.955

0.910

0.865

0.820

0.775

0.730

0.685

0.640

0.595

0.550

0.505

0.460

0.415

0.370

0.325

0.280

0.235

0.190

0.145

0.100

 

 

 

 

 

 

 

 

 

 

 

 

 

 

 

 

 

 

 

 

 

 

 

 

 

 

 

 

 

 

? 리모델링(대수선)한 건축물의 경과연수별잔가율 산정방법

Rn(잔존가치율) = 1-(1-R) × (n-0.3ⓝ)/N

R : 최종잔존가치율 N : 대상건물의 내용연수 n : 대상건물의 경과연수

ⓝ :리모델링시점의 경과연수 다만, ⓝ은 항상 N보다 작거나 같고 n-0.3ⓝ〉N이면 Rn=R

③ 그룹별 건물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Ⅰ그룹은 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모든 건물

2.Ⅱ그룹은 철근콘크리트조․석조․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목구조․라멘조의 모든 건물

3.Ⅲ그룹은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황토조․목조․ALC조․보강블륵조․와이어패널조의 모든 건물

4.Ⅳ그룹은 시멘트블록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조립식패널조․컨테이너건물의 모든 건물과 기계식 주차전용빌딩

 

제11조(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구분

적 용 대 상

번호

지수

적 용 범 위

비 고

지붕재료

-슬래브, 기와, 토기와, 시멘트기와, 기타 신소재

-패널, 유리, 레이트

-함석, 자연석,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

 

2

3

 

 

100

 

80

60

 

구조지수가 100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최고층수

-5층 이하

-6층 이상~15층 이하

-16층 이상~24층 이하

-25층 이상

 

연면적

-1천㎡미만

-1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

-빌딩관리요소 4가지

-빌딩관리요소 5가지이상

 

4

5

6

7

 

 

8

9

10

 

11

12

 

90

100

110

120

 

 

90

100

110

 

105

110

최고층수 계산시 지하 및 옥탑은 제외

 

건물구조가 통나무조인 것은 적용 제외

 

주거용건물은 아파한해 최고층수기준만 적용한다.

해당하는 항목중 가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단독주택

-면적 264㎡이상~331㎡미만

-연면적 331㎡이상

 

공동주택

-전용면적149㎡이상~215㎡미만

-전용면적 215㎡이상

 

첨단기능아파트

 

13

14

 

 

15

16

 

17

 

120

140

 

 

120

140

 

110

단독주택에는 다중 가구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동주택에는 기숙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당하는 항목중 가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상가의 1층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1층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2층이상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장 등)

18

 

 

19

20

21

22

120

 

80

70

60

60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에 대해 적용한다

 

주차전용빌딩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

해당하는 항목중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일부 개축건물

-1회 개축

-2회이상개축

 

23

24

 

110

120

개축부분에 한하여 용한다.

 

전부 개축인 경우에는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축년도를 신축년도로 한다)

무벽건물의 무벽면적비율

-1/4초과~2/4미만

-2/4이상~3/4미만

-3/4이상

 

25

26

27

 

80

70

60

무벽건물조정률은 벽면 상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간인 경우에 면적비율에 의하여 판정한다.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C급 : 보조부재 손상

-D급 : 주요부재 손상

-E급 : 심각한 노후화

 

법령에의한 철거대상건물

-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 건물을사용하지않는경우

 

화재, 지진 등의 원인에 의하여 건물의 일부가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면적비율을 조정률로 적용한다.

 

28

29

30

 

31

32

 

33

 

90

70

30

 

30

0

 

정상

사용

비율

철거대상 건물로서 철거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행정기관에 고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사실관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부칙(2013.12.31. 국세청 고시 제2014-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하거나 상속 개시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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