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국토부는 다음달 말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4월까지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10여곳을 지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대전역 인근 코레일(철도공사) 대강당에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지난 6월4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기본 전략이다. 이 방침은 도시재생특별법 제4조에 따라, 향후 10년간(2014~2023년)의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등을 담게 된다.
공청회에서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연구를 맡은 국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등도 이어진다.
공청회에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에 대해 발표를 할 유재윤 국토연구원 도새재생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전국 3470여개 읍·면·동 가운데 2239개(65%)가 인구감소, 산업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태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도시 쇠퇴의 원인은 도시외곽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과 도시경제 기반의 상실"이라고 진단한 뒤 "도시정책을 기성 시가지 위주로 전환하고 국가차원의 도새재생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센터장은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재정·금융 지원이나 규제 특례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26일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지방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구성·운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 지자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작성 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정하면 지자체가 이에 맞게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서는 도시재생을 추진할 '전략적 대상지역'을 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세부 사업실행계획을 담는 것이다.
도시재생활성과계획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산단, 항만, 공항, 철도 등 국가 핵심시설의 정비나 시설과 연계해 고용과 산업기반을 창출하는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과 골목경제 살리기 등 생활권 단위를 개선하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등이 제시된다.
지자체가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국·공유재산을 도시재생활성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리청과 협의해 매각·임대·양여하는 등의 특례를 제공할 수도 있다. 도시재생 시행자에게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등도 완화해준다.
특히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요청에 의해 지정하는 형태로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 가능하다. 선도지역에는 예산과 인력이 우선 투입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말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4월까지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10여군데를 지정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국토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도시재생선도지역 계획수립비와 사업비 지원에 243억원이 이미 반영했다. 정부예산안 발표 당시 '생활밀착형 SOC'로 평가받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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