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앞으로는 150가구 이상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를 만들어야 하고 아파트 관리 용역은 경쟁체제인 전자입찰에 부쳐야 한다. 아파트 관리절차를 투명하게 해 아파트 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안양동안을)은 아파트관리비의 효율적 사용과 투명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 구성 가구 수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150가구 이상으로 확대
▲주택관리업자의 선정부터 용역·공사사업자 선정까지 전자입찰방식의 경쟁체제 도입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서류 5년간 보관 및 정기적으로 공인회계사협회가 추천하는 외부회계감사 실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정기적 운영교육 이수
▲주택관리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등이다.
심 의원은 "아파트관리비를 절감하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비 절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주인의식에 기초한 세심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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