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정보(금융상품)

피같은 내 돈 잘 담겨 있는걸까?

LBA 효성공인 2013. 9. 28. 16:38



[[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 금융회사 예금자보호제도 알아두기 등]

나머니씨(54)는 며칠째 CMA(종합자산관리계좌) 통장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동양그룹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는 안절부절이다. 계열 증권사 계좌에 있는 돈을 빼야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다.

주변에는 이미 돈을 찾아 다른 금융회사로 간 사람도 있지만 신문을 보니 금융당국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혼란스럽다. 옆에서 자초지종을 듣던 동생 나신용씨(40)가 "계좌에 돈이 얼마가 있는데?"라고 말하더니 가입시 어떤 옵션을 선택했는지도 묻는다.

'CMA-환매조건부채권(RP)형' 상품에 4000만원 가량 있다는 답을 들은 신용씨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머니씨는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다면서도 긴가민가해졌다.

예금자보호제도, 분명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는 설명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진다. 펀드 수익률은 자주 체크하지만 평소 내가 금융회사에 맡긴 돈을 어떻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할지는 미처 신경쓰지 못한는 것이 사실이다.

간단한 예금자보호제도부터 알아보고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짚어보자. 또 피싱사기나 해킹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도록 이틀 전부터 강화된 본인인증절차 방식을 정리해봤다.





◇CMA 예금자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예탁원, 증권금융에서 보호=

머니씨의 고민에 정답부터 말하자면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동양증권과 같은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인출할 필요는 없다. 증권사 업무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증권사는 고객과 투자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투자한 채권의 수익률이 낮으면 손실을 볼 수는 있지만 증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손실을 볼 일은 없다. 중개상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증권사가 고객 자금을 함부로 유용할 수 없도록 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라는 두 기관을 통해 안정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안정성이 보장된다.

고객이 CMA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국고채나 우량 회사채 등 안전성이 높은 곳에 투자해 이윤을 얻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CMA 계좌에 입금한 4000만원을 해당 증권사가 3000만원을 국채 등에 투자하고 1000만원을 남겨뒀다고 가정하자. 남겨진 1000만원은 한국증권금융에 별도로 예치돼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3000만원으로 산 채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다.

두 방식을 통해 각각 보호받는 것이다. 해당 채권 자체 수익률 변화로 손실이나 이익은 발생하지만 중개해준 증권사의 변동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ELS(주가연계증권)와 DLS(파생결합증권), 펀드 등에도 모두 부합하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이 이번 동양증권 상황을 두고 "손실을 감수하며 무리하게 계좌를 해지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는 이유다.





◇'예금' '5000만원'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상품이 예금자보호를 받는 걸까. 또 금융회사에 맡긴 돈 전액을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예금자보호제도의 기본 의의를 알아두면 판단하기 수월해진다.

예금자 보호는 예금자보헙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예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고객 돈을 받으면 일정 금액을 예보에 맡긴다. 일종의 보험료다. 이후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되거나 파산되는 등 고객에게 예금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예보가 예금 일부를 고객에게 보장해준다.

이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보호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세전)이다. 이는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한다.

이 제도에 포함되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다. 이들 금융회사 상품 중에서도 예금 상품만 보호받을 수 있다. 실적배당신탁이나 수익증권같은 투자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품별로 보면 외화표시예금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 기업 등 법인의 예금도 개인예금과 마찬가지로 법인별로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 중에 예금보호대상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이다. 적립금 가운데 정기예금이나 금리연동형·이율보증혐 보험상품에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 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보호대상에 제외된다.

본인이 가입한 금융상품이 보호대상인지, 또 해당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지급하는지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자체적인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각 중앙회 등이 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바탕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탁금을 보장해주도록 준비돼 있다. 우체국도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