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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주보, 월세 두 달 밀리면 대신 내주는 임차료지급보증 출시

LBA 효성공인 2013. 9. 16. 09:29

대한주택보증은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차료지급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차료지급보증은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체납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납부해주는 상품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추후 임차인에게 월세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사는 임차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액은 임차료 9개월분으로 신청인별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보증료는 임차인의 신용등급(1~6등급)에 따라 연 0.43~1.6% 수준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신용등급이 3등급이고 월세가 43만원인 경우 최고 보증금액은 9개월분인 387만원이다. 이 금액에 보증료율은 연 0.6%를 적용하면 임차인이 한달에 내야 할 보증료는 1900원(연 2만3000원)이다.

보증상품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입주 1달 뒤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기간은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부터 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다.

인상되는 임대료를 집주인이 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임차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이용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자연체에 대비하여 해당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보증상품을 통해 집주인들이 월세가 밀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덜어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2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돼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면 임대인에게 매월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도 동 보증상품의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원 기자 theo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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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최승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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