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vs건물주 싸움에 '등터진'
세입자들
구로동 S오피스텔 명도집행, 지난해 이어 두번째 철거 작업 [CBS노컷뉴스 전솜이 기자] 서로 다른 토지주와 건물주의 법적 분쟁 끝에 명도집행이 결정되고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서, 세입자 300여 명이 졸지에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일 오전 11시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S 오피스텔이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 건축물'이라며 용역을 포함한 직원 130여 명을 동원해 건물 철거를 위한 명도 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철거 작업은 지난해 11월 2일 1차 집행에 이어 두번째다. 오전 11시 30분 현재 S 오피스텔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들어선 일부 사무실부터 명도 집행이 진행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용역 직원과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으며 명도 집행이 이뤄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세입자들이 명도집행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용역 직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입주자 2명이 깔려 구조대에 의해 실려가기도 했다. 이번 철거작업은 결국 토지주와 건물주가 서로 달라 빚어진 문제로, 그 피해는 세입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꼴이 됐다. 구로구청에 따르면 S 오피스텔의 부지는 당초 학교법인인 A 학원의 부지였지만, A 학원이 학교를 폐지하면서 해당 부지 일부를 공원부지로 기부채납하고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구청으로부터 허가받았다. 하지만 A 학원이 파산하면서 건물주가 성원건설로 바뀌었다가, 성원건설도 부도가 나자 건물주가 B 주식회사로 바뀌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제 3자가 낙찰을 받아 토지주와 건물주가 나눠지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건물주와 토지주는 서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려고 싸웠지만 양측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오피스텔 건물은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채 공사를 마무리하고 입주자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토지주는 불법점유물 철거소송을 진행해 대법원으로부터 "건물주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토지주에게 돌려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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