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평형변경의 모순'..가구 느는데 주차면 감소
소형은 85㎡당 1대, 중대형은 70㎡당 1대 규정 때문
중대형→소형 변경 아파트 많아 입주민 "불합리" 지적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의 가구 수가 당초계획보다 늘었는데 오히려 주차공간이 줄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3일 울산시에 따르면 남구 신정동에 올 연말 준공예정으로 건립 중인 문수로 아이파크2차 아파트 단지는 시행사 자금난 등으로 수년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시공사가 사업권을 인수, 지난해 3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공사가 재개됐다.
사업계획이 변경되기 전에는 중대형 평형 공동주택 886가구에 주차공간 1천745대였으나, 변경 후에는 소형 평형 1천87가구에 1천644대로 조정됐다.
중대형을 소형으로 바꾸면서 201가구가 늘었으나 주차대수는 오히려 101대 줄어든 것이다.
가구가 늘었는데 왜 주차대수가 줄었을까.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명시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을 보면 광역시는 주택 전용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 주택(소형)은 85㎡당 1대, 85㎡ 초과 주택(중대형)은 70㎡당 1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어떤 아파트의 전용면적 합계가 1천㎡라고 가정할 때, 85㎡ 이하(소형)로 구성됐다면 12대의 주차면을 확보하면 된다. 1천을 85로 나누면 11.7이 나오는데 소수점 이하 끝수는 1대로 보기 때문에 12대가 되는 것이다.
반면 85㎡ 초과 주택(중대형)으로 구성됐다면 15대를 확보해야 한다.
1천을 70으로 나누면 14.2가 나오는 결과로 소형 평형보다 3대나 주차면이 많아진다.
결국 같은 면적이라도 어떤 크기로 구획하느냐에 따라 주차면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클수록 그 격차는 커진다.
이런 계산법 때문에 중대형 위주 아파트와 소형 위주 아파트를 비교하면 소형 아파트가 가구는 많아도 주차면수는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현행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 정모(35)씨는 "요즘 시대에 넓은 집에 산다고 가족 구성원이 많고 차를 많이 소유하지 않는다"면서 "집 크기와 상관없이 차를 1∼2대씩 보유한 가구가 많은데, 가구 수가 많아질수록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아이파크2차 신축현장 인근 주민 김모(38)씨는 "아파트 가구가 200세대 늘었는데 주차면수가 100대 줄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은 일대에 주차난이 심각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중대형 평형을 계획했다가 저조한 분양률 때문에 소형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가구 수를 늘리는 사례가 많은데, 그때마다 주차공간은 줄어드는 것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제도의 모순점을 인정하고 있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규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크고 비싼 중대형 아파트에 주차공간 의무 부담을 더 주자는 취지의 규정지만 그 효과가 다소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형→소형 변경 아파트 많아 입주민 "불합리" 지적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의 가구 수가 당초계획보다 늘었는데 오히려 주차공간이 줄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3일 울산시에 따르면 남구 신정동에 올 연말 준공예정으로 건립 중인 문수로 아이파크2차 아파트 단지는 시행사 자금난 등으로 수년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시공사가 사업권을 인수, 지난해 3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공사가 재개됐다.
중대형을 소형으로 바꾸면서 201가구가 늘었으나 주차대수는 오히려 101대 줄어든 것이다.
가구가 늘었는데 왜 주차대수가 줄었을까.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명시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을 보면 광역시는 주택 전용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 주택(소형)은 85㎡당 1대, 85㎡ 초과 주택(중대형)은 70㎡당 1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어떤 아파트의 전용면적 합계가 1천㎡라고 가정할 때, 85㎡ 이하(소형)로 구성됐다면 12대의 주차면을 확보하면 된다. 1천을 85로 나누면 11.7이 나오는데 소수점 이하 끝수는 1대로 보기 때문에 12대가 되는 것이다.
반면 85㎡ 초과 주택(중대형)으로 구성됐다면 15대를 확보해야 한다.
1천을 70으로 나누면 14.2가 나오는 결과로 소형 평형보다 3대나 주차면이 많아진다.
결국 같은 면적이라도 어떤 크기로 구획하느냐에 따라 주차면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클수록 그 격차는 커진다.
이런 계산법 때문에 중대형 위주 아파트와 소형 위주 아파트를 비교하면 소형 아파트가 가구는 많아도 주차면수는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현행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 정모(35)씨는 "요즘 시대에 넓은 집에 산다고 가족 구성원이 많고 차를 많이 소유하지 않는다"면서 "집 크기와 상관없이 차를 1∼2대씩 보유한 가구가 많은데, 가구 수가 많아질수록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아이파크2차 신축현장 인근 주민 김모(38)씨는 "아파트 가구가 200세대 늘었는데 주차면수가 100대 줄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은 일대에 주차난이 심각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중대형 평형을 계획했다가 저조한 분양률 때문에 소형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가구 수를 늘리는 사례가 많은데, 그때마다 주차공간은 줄어드는 것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제도의 모순점을 인정하고 있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규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크고 비싼 중대형 아파트에 주차공간 의무 부담을 더 주자는 취지의 규정지만 그 효과가 다소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물 관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주vs건물주 싸움에 '등터진' 세입자들 (0) | 2013.09.07 |
---|---|
[스크랩] 제품안내 (0) | 2013.08.22 |
목조,스틸하우스,통나무주택,흙집의 장단점 비교 (0) | 2013.07.31 |
좁은 필지 · 적은 돈으로..나만의 단독 주택 인기 (0) | 2013.07.12 |
헌집에도 증후군이 있다. (0) | 2013.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