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지자체나 마을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불법일 수 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
서울에서 논과 밭이 많을 때, 농로로 이용했던 곳이 도시로 바뀌면서 마을길로 암묵적으로 이용됐던 것이다. 실제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도로땅 330㎡의 경우 주변 시세로 보면 3.3㎡당 800만 원 선이다. 하지만 매물로 나온 땅의 가격은 3.3㎡당 100만 원
수준이다. 공시지가에 비해서도 300만 원이나 저렴했다. 도로땅의 경우 면적이 넓더라도 폭이 1.5~2m밖에 되지 않는데다 마을의 길로 이용을
하고 있어 개발이 쉽지 않다.
첫번째로는 지자체에게 소송을 통해 땅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있다. 감정평가사들에 의해 평가되며 땅값은 공시지가 수준보다 조금 높은 값으로 매입을 해준다. 그래도 땅주인 입장에서는 공시지가보다 더
저렴하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다. 최근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서울에 대부분의 노후주택지역들은 재건축∙재개발 호재가 풍부했다. 이런
지역들 내에 있는 330㎡의 땅은 개발 후 가치가 매우 크다. 강북구청의 경우
J모씨(90세)의 도로땅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보상해달라는 청원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하고 있다. 이처럼 도로땅의 경우
지자체에서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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