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부동산 관련)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데!!!

LBA 효성공인 2013. 7. 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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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기준이상의 이익/증여세 전문/조세심판청구 전문/세종시 우리세무사(woorisemusa)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데!!!

자칭 부동산 투기로 일가견이 있다는 나꼼수 회장은 요즈음 신바람이 났다. 4년 전에 우연히 만난 친구로 부터 얻어 들은 확인 되지 아니한 **시의 도시계획 정보를 이용해 별 쓸모도 없어 보이는 임야 3000평을 개발이 안돼도 좋다는 심정으로 나꼼수 회장의 형편으로는 별 부담이 없는 5천 만원을 주고 사서 3대 독자 손자인 나횡재의 돌 축하 선물로 손자명의로 증여 등기를 해 준 것이 실제로 금년 초에 개발사업의 시행 공고가 나면서 가격이 무려 20배도 넘게 뛰었으니 어찌 신바람이 나지 않를 수 있으랴.. 게다가 나꼼수 회장이 손자 나횡재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세 315만원을 신고 납부까지 했으니, 이제 10억원이나 되는 재산은 고스란히 손자 나횡재의 재산이 된 것이다.

 

그런데 나꼼수 회장의 생각처럼 정말로 나횡재의 증여세는 고작 315만원으로 끝이 난 것일까요! 결론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우리의 옛날 속담으로 대신하고, 지금 부터 세종시 우리세무사(woorisemusa) 와 함께 뛰는 놈 나꼼수 회장 위에 나는 놈인 상속세법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증여받은 재산 가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증여받은 재산 가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증법 제 42조 4항

 

□ 의의

미성년자 등이 일정한 사유로 재산취득 하고 재산취득 한 날부터 5년 이내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 가치증가사유로 인한 그 재산 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 재산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상증법 §42 ④).

 

□ 과세요건

 

◯ 증여받은 자의 요건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 가치 증가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받은 자는 재산취득 하거나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그 직업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합니다(상증령 §31의 9 ④).

재산취득 사유

미성년자 등이 다음 사유로 재산취득 하여야 합니다.

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취득한 경우.

◯ 5년 이내 재산 가치의 증가 사유의 발생 -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재산 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① 개발사업의 시행

② 형질변경

③ 공유물의 분할

④ 사업의 인가.허가

⑤ 주식상장 및 합병

⑥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

⑦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⑧ 지하수개발등인 경우에는 그 인.허가

 

◯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발생

- 재산 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 재산 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재산 가치상승금액이 아래 다음의 ②~④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 가치상승금액을 말합니다(상증령 §31의 9 ⑦).

- 이 경우 그 재산 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 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봅니다(상증법 §42 ⑤).

 

① 해당 재산 가액: 재산 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 단, 증여 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이 된다.

③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가치의 실제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 및 전국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④가치상승 기여분: 개발 사업의 시행, 사업의 인.허가 등에 다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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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재산가치상승금액의 계산)의 계산

①해당재산가액-(②해당 재산의 취득가액+통상적인 가치 상승분+④가치상승 기여분)

 

◯ 1주당 기업 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분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1주당 기업가치 증가분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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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분에 따릉 증여이익은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이익(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상증법 제55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