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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입질배서

LBA 효성공인 2013. 6. 20. 11:02

입질배서

  입질배서(Pfandindossament endossment pignorarif)는 어음상의 권리에 질권
을 설정할 목적으로 하는 배서이다. 입질배서는 질권의 설정을 표시하는 문구(입
질문구)를 부기하여 하는 배서이므로, 이것을 특히 공연한 입질배서라고 한다. 이
에 대하여 이러한 부기가 없는 것을 숨은 입질배서라고 한다. 보통 입질배서라고
할 때에는 공연한 입질배서를 말한다.

(1) 입질배서의 방식
  입질배서는 어음상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한다는 뜻 즉 "담보하기  위하여", "입
질하기 위하여", "담보", "입질", "질권설정" 등의 문구를 어음에 기재하여 배서를
한다(어. 제77조 1항 1호,  제19조 1항 본문). 질권을  설정한다는 뜻의 표시를
입질문구라고 한다. 입질배서는 보통 기명식배서로 하지만, 백지식배서로 해도 무
방하다.

(2) 입질배서의 효과
  질권설정의 효과가 발생하며 권리이전적 효력은 없다. 선의의 소지인(채권자)은
질권의 취득에 대하여 선의취득의 규정(어. 제16조 2항)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가) 소지인의 권한

  (ㄱ) 입질배서를 한 경우에는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에 관하여 질권을 취득
한다. 이것은 배서인의 의사표시에 기한 효력이고,  입질배서의 본질적 효력이다.
입질배서의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에 관하여 질권을  취득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어. 제77조 1항 1호, 제19조 1항 본문),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고  또 그 권한행사에
의하여 얻은 금액으로써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ㄴ) 입질배서의 피배서인은 어음금액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만 어음상
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으므로, 양도배서나 입질배서를  할 수는 없고 추심위임배
서만 할 수 있다. 입질배서의 피배서인이 보통의 양도배서를 할 경우에는 추심위
임배서의 효력만 인정된다(어. 제77조 1항 1호,  제19조 1항 단서). 그러나 피배
서인(질권자)은 배서인(질권설정자)에게 어음을 반환하기 위한 양도배서는  할 수
있다.

출처 : 함께하는 사람들
글쓴이 : 목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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