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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에 속한 내 땅 재산권 행사 가능할까

LBA 효성공인 2019. 4. 15. 17:24

공로에 속한 내 땅 재산권 행사 가능할까

작성자 최광석       
         
- 공공의 통행권 보호가 폭넓게 인정
- 다만 불편하더라도 통행이 가능하면 처벌 없어





[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변호사] 통행로(도로)를 이용하는 것에서 토지 소유자와 통행로 이용자 사이의 갈등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 토지 소유자가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 소유자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은 부담해야 하는 반면 토지 사용료와 같은 대가는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조차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갈등 끝에 토지 소유자가 재판을 통하지 않고 해당 토지에 대한 통행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이가 적지 않은데 이런 실력 행사는 실정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실력을 통한 통행 방해 행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위토지통행권의 측면이다.

해당 토지가 인접한 토지의 주위토지통행권 대상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민사적인 통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을 막으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면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르면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은 형사상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측면이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는 육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주위토지통행권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게 되면 형사처분 받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도로 통행의 차단 내지 방해 행위에 따른 민사 분쟁에서 도로 통행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분 받는 것이 실무상 적지 않다.

◆ 상황별 판례로 살펴본 공로의 범위

먼저 통행로가 공로(公路)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인데,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됐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가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과 주민들에 의해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돼 온 폭 2m의 골목길도 공로에 해당한다는 판결(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호)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인데, ‘피고인 개인이 그 사용에 공하면서 인접된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통로(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는 공로로 인정하지 않았다.

통행로에 대한 손괴 또는 불통 등 교통 방해에 대한 판례도 주변 환경 여건과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각각의 사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우선 방해 행위를 인정한 사례다.

말뚝을 박고 그 말뚝에 철조망까지 쳐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경운기 이외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cm 내지 75cm 정도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해 주민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가 대표적이다.

다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인데, 포터트럭을 도로변의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옆에 바짝 붙여 주차시켰는데, 그 옆으로 다소 불편하기는 하지만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통행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판례상 일반교통방해죄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여부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는 실력 행사는 극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