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토지상에 존재하는 세무서 압류를 해결하고 싶다는 어느 의뢰인의 요청을 받았다.
공유물분할절차에서 현물분할된 의뢰인 몫의 단독 토지에 분할 전 다른 공유자의 토지지분 1/2에 존재하던 압류가 전사되어버린 것이다.
세금 체납규모가 수십억 원이고 토지 가액보다 훨씬 큰 규모라 체납자인 다른 공유자는 압류해결을 포기한 상태였다.
때문에 이 의뢰인만 난감한 처지가 된 것이다.
게다가, 다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 공유물분할재판과정에서 현물분할에 따른 전사 효과를 변호사로부터 제대로 설명듣지 못해 경매분할 대신 현물분할판결을 받은 터라,
이 의뢰인으로서는 더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전사의 법리를 고려했다면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분할을 선택했어야 했다.
결국, 전사의 법리상 압류등재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압류가 유효하다면 향후 압류에 기한 공매과정에서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해당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의뢰인 단독 소유로 분할된 토지 1/2에는 문제의 압류등기가 전사된 상태라, 향후 의뢰인 단독 소유 토지 1/2에 대해 공매가 예상되는데,
이 공매에서 의뢰인은 공유자로서 지분 1/2을 우선매수할 자격은 있다(물론, 다른 공유자 단독소유 토지의 1/2에 전사된 압류등기에 따라 다른 공유자 토지의 1/2도 공매진행예정).
★ 국세징수법 제73조의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은 제7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의 압류는 십수 년 전에 발생된 세금에 기인하고 있어, 혹시나 시효로 소멸된 상태에서 등재된 압류일 수도 있다는 의문이 들었다. 민사채권과 마찬가지로 조세채권도 소멸시효 적용을 받아서 일정기간 시효중단조치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연부연납)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시효소멸을 가정한 압류등기말소 차원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는데 주의할 점은,
민사 압류와 달리 세무당국의 압류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민사적인 압류말소소송이 아니라 잘못된 압류처분을 해제해달라는 행정절차로 접근해서, 처분해제 이후에 등기부상 압류를 말소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 서울고등법원 1977. 4. 14. 선고 77나7 판결 [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압류해제와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한 말소등기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 청구를 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의 해제를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2. 3 선고 83가합4849 판결 [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제45조, 제5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체납처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및 그 등기말소는 관할세무서장이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되고,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세법에 의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압류 및 압류의 해제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압류처분이 해제되었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완납하였다 하여 이로써 곧 위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위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사유만을 내세워 일반 민사소송으로써는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2959 판결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그 거부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는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타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새겨야 한다.
★ 조세심판-2017-중-0469[심판]
(이 사건과 관련있는 부분만 발췌하여 정리)
- 2008. 12., 2013. 5.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시점 청구법인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 2016. 12. 처분청(세무서장)에 압류해제 신청하였으나 거부됨
- 2017. 1.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압류처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압류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 12. 5. 청구법인에게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 [민원번호 2BA-1509-228286]
“신청인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독촉고지 납부기간인 2005. 3. 9.부터 다시 재개되어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효의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미 시효 소멸한 체납금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이 민원 압류는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이 민원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2015. 8. 26. 행한 금융재산 압류를 즉시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