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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단란주점 허가, 단란주점 영업

LBA 효성공인 2013. 5. 18. 18:22

단란주점 허가, 단란주점 영업

 

 

 

(1) 단란주점 영업

 

(가) 영업장소 내부로부터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니 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의 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주된 객장 안에는 높이 1.6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라) 음향 및 반주시설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① 마이크장치(마이크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마이크 살균시설·위생덮개 등을 포함한다)

② 자막용 영상장치

③ 자동반주장치

④ 반주용 악기

 

(마) 현란하게 작동하는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간평수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면 시공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허가공간 이상의 건물에는 분활을 하여서 시공하기도 합니다.

불법적이긴 하여도 마지기리(벽체)를 세워서 임시용도(창고나 사무실로 도면 작성)

 

 

 

단란주점 허가

단란주점은 상업지역으로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위락)시설이고 학교정화구역과

정화조 용량이 적정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준비사항

신고서 1부(민원봉사과에 비치)

건축물대장 및 도시계획확인원(자체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제출 않음)

위생교육필증 (사전교육을 받았을 경우)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소방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공사)

액화석유가스 사용검사필증(가스안전공사)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경우)

 

수수료, 채권구입

수 수 료 : 28,000원(서구 수입증지)

지하철 공채 : 1,500,000원

면 허 세 : 45,000원

 

 

처리절차

민원인이 식품접객업상 단란주점 시설기준을 갖주고 허가 신청서 작성

민원봉사과에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조사 → 허가증교부

 

시설기준 : 단란주점

처리기간 : 3일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출처 : 상화부동산 카페로 오세요
글쓴이 : 상화부동산(대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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