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2018년 9월 28일 TV조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기로 한다.
한영순 아파트 주민, “경매가 들어왔더라고요,
이 아파트 38가구는 많게는 한 번에 8,7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매달 100만원을 토지사용료로 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상은 TV조선의 보도내용이다.
2. 다음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11668 판결의 ‘판시사항’ [2] 를 보기로 한다.
【[2]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한 사람에게서 전유부분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분양자한테서 다시 그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도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판례에 따르면 명수대아파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집합건물법이나 관련되는 판례의 법리에는 맞지 않는 판결로 보인다.
3. 서울 이촌동에는 흑석동의 ‘명수대아파트’보다 더 오래된 ‘한강맨션아파트’가 있다.
한강맨션아파트는 1971년에 주택공사가 700개의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하고 ●그(건물) 700명에게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집합건물법이 제정된 이후 ‘건물의대지’ 중 ‘법정대지’에 관해서는 대법원규칙 제904호에 따라 직권으로 대지권등기를 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대지권등기가 안되어 있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도 대지권등기를 해야 한다. 이에 대지권등기를 하는 그 의미와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가. 아파트인 한강맨션 ‘A동 00호’를 (갑)이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 했다. 건물의대지인 이 사건 토지도 (갑)의 명의로 소유권(지분 1/700)이전등기 되었다.
대지권등기는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를 묶어서 등기부를 하나로 만드는 등기제도이다(집합건물등기부). 그러면 그 토지등기부는 쓸모없게 되어 문을 닫는 것이다.
나. 그런데 대지권등기 안 된 상태에서 ‘A동 00호’인 건물만을 (갑)에서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는, 건물은 (을)의 소유로 되었으나 토지는 (갑)의 소유 그대로이다.
다. 그러나 그 (을)명의로 된 건물등기부는 다름 아닌 바로 (갑)이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 한 ‘A동 00호’인 건물등기부이다.
그렇게 대지권등기 하면 (갑)의 토지(1/700)는 등기부상으로도 (을)의 소유로 되는 것이다. 이는 ‘A동 00호’의 매매에는 그에 대응하는 건물의대지인 이 사건 토지도 수반되어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법리가 등기부상으로도 실현되는 것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다(2010다11668).
라. 흑석동의 명수대아파트는 ‘건물의대지’에 관하여 그에 대응하는 아파트의 소유권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 경우이므로 그대로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