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기전에 토지 경계측량을 사전에 했더라면
최근 한 상담의뢰인이 강남에 보유했던 아파트를 처분했다. 본인이 매입한 가격보다 많이 올라 과감히 처분한 것이다. 꼬마빌딩을 매입하기 위해서였다. 본인이 보유한 자금을 보태 꼬마빌딩을 최근에 계약했다. 상권의 이면에 있지만 배후에 대단지 아파트도 있고, 무엇보다 대지면적이 커서 마음에 들었다. 간혹 서류상 토지대장 면적과 토지등기부상 면적이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 이럴 경우 토지대장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도자에게 등기부상의 면적을 수정하는 경정등기를 요청한 이후 매매계약을 해야 한다. #위 사건은 약100만원이면 사전 측량으로 미리 경계와 면적을 알수있었는데 잔금후 측량해서 6000만원을 더주고 샀으며 소송까지 하는 사례 사전경계측량 문의 010-2005-5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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