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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에 깔세 성행..유의점은?

LBA 효성공인 2013. 5. 17. 10:01

 

     
 
 

#.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둔 A씨는 재취업을 고민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이른바 '깔세' 매장 운영에 대해 들었다. A씨는 인터넷검색으로 서울 가리봉시장 한켠에 월 200만원에 26㎡ 짜리 깔세 매장을 빌려 시장 손님을 상대로 등산 바지를 팔았다. A씨가 깔세 장사로 한달 동안 번 돈은 500만원 남짓. 예상보다 벌이가 쏠쏠하다고 생각한 A씨는 유동인구가 더 많은 곳으로 이동해 본격적으로 깔세 장사를 계속해 볼 생각이다.



경기불황으로 이른바 '깔세 점포'가 성행하고 있다. 깔세는 보증금 없이 통상 1~3개월이나 1년 미만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단기임대 선납 형태의 계약이다. 재래시장이나 지하상가에서 '점포정리' '눈물의 땡처리' 등 현수막을 붙여 놓고 물건을 파는 매장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깔세 매장이다. 보증금, 권리금 등 목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한탕 장사'로 인기가 높다. 목이 좋은 곳은 월세가 최고 1500만원 수준인 곳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업 진입 장벽이 낮은 깔세 계약을 서두르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 작성, 세부 사항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천차만별..전문업체까지 등장

16일 업계에 따르면 깔세 매장도 좋은 입지 등 여부에 따라 월세가 천차만별이다. 단기간에 승부를 봐야 하는 깔세의 특성상 자리는 곧 돈으로 연결된다.

서울 구도심 대로변이나 역세권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40㎡ 매장의 경우 월 600만~1500만원, 이면 입지 혹은 재래시장 인근은 월 250만~5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서울시내에서 매장 면적이 100㎡를 넘어가는 깔세의 경우 시세는 월 850만~1500만원 수준이다. 수도권 구도심 지역의 경우는 40㎡ 기준 월 200만~700만원으로 편차가 심하다.

에프알인베스트먼트 안민석 연구원은 "구도심 지역 중심으로 활성화된 깔세도 지역에 따라 월세 차이가 심하다"며 "대표적으로 목이 좋은 천호역 인근 깔세 자리는 임대료가 월 1500만원 이상이고 신천역 잠실재건축 단지내 상가 등 높은 임대료로 일반 업종이 입점하기 어려웠던 곳도 부동산중개업소가 단기 깔세로 입점하면서 월 600만~1000만원에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도 유동인구 수에 따라 수백만원씩 차이가 난다"며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있는 곳의 월세가 50만원이라면 단기임대인 깔세는 100만원으로 2배 가량 높다"고 덧붙였다.

보통 경기불황 때는 깔세를 찾는 수요가 더 늘어난다. 최근에는 깔세전문 업체, 중개업소까지 생겨났다.

깔세 전문업체 한 관계자는 "깔세는 일반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알아보면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깔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몇 주전에 재연장 계약을 확인하고 재연장 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 선정을 도와주는 것부터 심지어 팔 물건까지 중개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깔세는 건물주나 원세입자의 임대가 되지 않아 손해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깔세로 매장을 얻은 업주는 보증금이나 권리금 같은 목돈이 들지 않아 적은 자본으로 부담 없이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 또 매출이 감소할 경우 신속하게 다른 매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무허가 건물 확인, 계약서 작성 꼭 해야

그러나 전문가들은 깔세 계약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강조한다.

안 연구원은 "깔세가 단기간 임대사업이다보니 허가받지 않은 가건물인 경우와 임대료 수준이 너무 높을 경우 순이익 계산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보통 한달 단위로 계약되는데 그 이하 기간으로 영업했을 때 임대료 반환 문제 등 자세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서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대표도 "급하게 계약이 처리되는 단기간 깔세는 계약서 작성에서 소홀한 경우가 빈번하다"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둬야 훗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깔세 전문업체 관계자는 "계약서 전전세 등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개인간 거래시 크고 작은 피해가 생길 수 있는만큼 공인중개사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