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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前 대법관 "대대적 민법 개정 필요… 사회·경제 변화 담아야"

LBA 효성공인 2018. 6. 22. 15:51

양창수 前 대법관 "대대적 민법 개정 필요… 사회·경제 변화 담아야"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정책포럼서 발표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민법학의 대가'인 양창수(66·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18일 현행 민법에 대해 "시행 이후 60년 가까이 쌓여온 사회·경제적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며 대대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재산, 계약, 가족관계 등을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가치와 상황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관은 이날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31회 입법정책포럼에서 "여행계약이 새로운 전형계약(채권법)으로 추가되는 등 여러차례 민법 개정이 있었지만 총칙이나 물권법, 채권법 등의 수정이 거의 없는 부분적 개정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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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한양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재직중인 그는 '우리 민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해방 이후 민법 제정 과정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우리 민법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양 전 대법관은 민법 제정 과정에 대해 "민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선 관련 법 소재를 정리한 뒤 개념화·체계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는 법학자들의 학문적 작업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이 같은 작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독립국가임에도 일본법을 그대로 쓰는 것은 수치'라는 지적에 따라 민법 등의 입법 작업이 시작됐지만,


6·25전쟁 발발로 상당수 학자가 피랍되거나 관련 자료가 모두 소실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정 과정에 참여한 법학교수도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형식주의 채택 등 선진적인 태도를 취한 부분도 있었던

 ■반면 임대차보증금 등 우리나라 고유의 법 제도에 대한 규율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그는 "일본의 영향이 많았지만 프랑스법계와 독일법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의 규율이 부족했다"며 ■"채권양도는 프랑스법, ■저당권 양도는 독일법계를 따르다보니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어떻게 규율돼야 하는지 지금도 학설이 엇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종신정기금 제도와 같은 우리 실정에 불필요한 규정·제도도 충분히 제거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친족법과 상속법에서의 남녀 차별도 너무 심했다고 평가했다.

 

양 전 대법관은 우리 민법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해방 이후 법학 연구를 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보니 우리 법학은 일본의 우수한 법학자가 낸 교과서를 번역하는 이른바 '번역 법학'에 불과했고, 민법 연구 역시 '실제 법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 제시 여부'보다는 누가 교과서 시장을 석권하는지에만 관심을 쏟는 '교과서 패권주의'에 사로잡혔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해답을 발견하기 어려운, 외국 학자들 업적에 의존해 우리나라 법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적 식민지'였다"며 "80년대 이후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우리 교과서가 우리나라 고유의 민법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법 이론을 가져왔더라도 결국 우리나라의 법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파생상품이나 ■리스(lease) 등 외국의 법 제도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우리 고유의 법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고 처리되는지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