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채권과 별제권
가. 개인회생채권의 의의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법 제581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만이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사실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개인회생 채권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개인회생 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를 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법 제 582조).
* 참고: 개인회생 채권의 구분
①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② 일반 개인회생채권,
③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세금관련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는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들 수 있다.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에서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2) 후순위 개인회생채권:벌금, 과료
후순위 개인채권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개시결정 당일의 이자 포함),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등 법 제446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계획상 변제될 수 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서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변제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다만 실무상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3년간은 변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3년 이내에 원금과 개시 전 이자가 모두 상환되는 경우에는 3년에 이르기까지의 나머지 기간 동안 개시결정 후의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3) 기한부채권
변제기한이 정해진 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며(법 제425조), 비금전채권, 채권액이 불확정한 채권, 외국통화채권, 정기금채권 등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액을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한다(법 제426조).
나. 별 제 권
(1)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별제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한다(법 제411조).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개인회생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412조, 제413조).
참 고
어느 경우든 재산목록에 부동산의 평가액을 기재함에 있어서 시가에서 별제권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하게 된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별제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법 제625조 제3항).
별제권은 개인회생채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와 같이 담보권과 개인회생채권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채무자가 물상담보를 제공한 경우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지만 별제권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
이와 같이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고(법 제593조 제1항 제3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법 제600조 제2항).
(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415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보호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②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는 하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 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별제권과는 달리 이러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인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권한은 없으며,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속하는 것인데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법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되므로, 임차인은 스스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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