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정보

공급간주란 .....

LBA 효성공인 2018. 1. 18. 17:01

 공급간주란?|

        

박성훤    
    

부가가세세법에서 공급 간주란?

 

29(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0조제1·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66(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5/1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2. 그 밖의 감가상각재산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25/1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62(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0.12.29>

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5.6.30, 2017.3.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선박 및 항공기

. 기계 및 장치

. 동물과 식물

.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