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정비법에 있는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面道, 里道 및 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면도(面道)「도로법」제10조제6호에 다른 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지역의 기간도로
2.이도(里道) : 군도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농도(農道):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주택단지 진입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7호,8호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군 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
2.「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해당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2.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公道와 私道
☞公道는 공공(국가, 지자체 등) 소유의 도로로 법정도로(사도법의 사도 포함)를 의미함
☞私道는 사적소유(개인, 단체 등)의 도로로 事道(=사실상도로=관습상도로=현황도로=현도로),통행로와 함께 비 법정 도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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