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 계약금은 잠시 맡겨 놓은 돈..돌려받는 개념 이데일리는 KG패스원의 도움을 받아 공인중개사 시험에 등장하는 다양한 부동산상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2.계약금은 매매대금과 별개라는데 무슨 뜻인가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잠시 맡겨 놓은 돈인 셈입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3억원 짜리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에게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중도금을 1억원 지급했다고 가정했을 때 잔금은 2억원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때 매도인 B씨는 계약금 3000만원을 매수인 A씨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아무도 계약을 어기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이 존재한다면 상대방이 위반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시점에 파기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그런 상황을 위해 맡겨둔 돈입니다. 매매계약 이후에 따로 추가로 계약금 계약을 해도 됩니다. 다만 계약금 계약 후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성립합니다. 민법에 흔치 않은 요물계약(要物契約, 당사자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의 완료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계약)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KG패스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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