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정보

매도인이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LBA 효성공인 2017. 9. 9. 14:27

매도인이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최승호

- 계약금은 잠시 맡겨 놓은 돈..돌려받는 개념
- 계약금 계약은 민법상 요물계약..지급 후 성립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해 주택 거래만 100만건 이상 이뤄지고 있고 1년에 1번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 숫자는 30만명을 웃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가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이라는 개념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알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상식을 다루고 있다.


이데일리는 KG패스원의 도움을 받아 공인중개사 시험에 등장하는 다양한 부동산상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계약금을 지급하기도 하나요?


    2.계약금은 매매대금과 별개라는데 무슨 뜻인가요?

A.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관행적으로 매매금액의 10%로 정하는데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민법상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5%가 될 수도, 20%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도 이해해야 합니다.


중도금 지급 전까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잠시 맡겨 놓은 돈인 셈입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3억원 짜리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에게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중도금을 1억원 지급했다고 가정했을 때 잔금은 2억원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때 매도인 B씨는 계약금 3000만원을 매수인 A씨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거래 편의상 매수인 A씨가 계약금 3000만원을 공제 처리하고 1억7000만원을 매도인 B씨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은 돈을 운용해서 관리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관행화된 겁니다.

계약의 해제는 약정해제권이 없는 이상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했을 때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계약을 어기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이 존재한다면 상대방이 위반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시점에 파기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그런 상황을 위해 맡겨둔 돈입니다.

계약금 계약은 주계약의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주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효력이 소멸합니다.

계약금 계약을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계약 이후에 따로 추가로 계약금 계약을 해도 됩니다. 다만 계약금 계약 후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성립합니다. 민법에 흔치 않은 요물계약(要物契約, 당사자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의 완료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계약)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KG패스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