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및 쟁점
(가) 원고는 2010년 8월 23일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억원과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채권’)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나) 피고는 채무자회생법(이하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년 12월 20일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 된 사실이 없다.
(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무효)을 모르고,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지급 명령은 무효)
(라) 2015년 9월 7일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자, 법무법인 X는 피고를 상고인으로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피고를 신청인으로 하여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심 재판장은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였다.
(마) 법무법인 X는 피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 피고의 재심청구의 적법성이 쟁점이다.
2.대법원 판결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소송절차는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
그런데 제1심과 항소심은 이를 간과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할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잘못이 있고,
항소심법원이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한 판결정본의 송달은 적법한 수계 전에 행하여진 송달로서 무효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채권은 회생채권신고가 되지 아니하여 법제251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 실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송절차 수계의 여지는 없게 되었고,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법무법인 X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한 상고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법원은 상고장심사를 거쳐 재심대상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함에도, 제243조 제1항에 의한 소송수계신청 기각결정을 하지도 않은 채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한 잘못이 있고, 위 상고장 각하명령은 적법한 소송수계인에게 송달되지도 않았으므로 그 송달은 효력이 없다.
(3)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3. 논점의 전개
(1)문제의 소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성실하게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더라면 회생절차에서 잘 처리되었을 것을 채무자의 태만으로 인하여 문제된 것으로서 이 사건이 회생절차개시이전에 밝혀졌다면 법 제42조2호에 해당하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된다. 그런데 이를 간과함으로써 재산권소송과 회생절차의 관계가 문제된 것이다.
(2) 채무자회생절차의 중단과 수계
(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을 모두 상실하고 이 모든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법 제56조) 채무자에게 속하는 전 재산은 회생절차의 구속을 받게 된다.
원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법 제423조, 제424조) 회생채권도 파산채권과 같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148조)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인가 결정(법 제245조, 제246조)이 있는 때에 채무자는 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면하고 회생채권자는 실권된다(법 제251조).
(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중단된다(법제59조1항).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채권을 신고하면 채권조사절차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법제166조 1항)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법 제168조).
만약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법 제169조)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회생채권자 등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거나(법 제170조 1항), 회생채권이 소송계속중인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의 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법 제172조).
(다) 여기서의 소송수계는 채무자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건 채권의 당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의 중단은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 쪽 당사자에게 사정이 생겨 이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 새로운 당사자가 절차에 관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 필요성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중단하는 것을 말하고 그 중단은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거나 법원의 속행명령으로 해소되는데, 채무자회생절차에서의 소송수계는 회생채권을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지 당사자가 교체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이 있다고 하여 중단이 해소되지 않고(제238조), 파산절차가 회생절차의 확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해지(즉, 파산폐지, 간이파산의 취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확정 등에 의한 파산절차의 종료를 총칭한다)가 되면파산자에 대한 원래의 소송이 복귀되어 파산자가 당연히 소송을 수계하는 것이다(제239조 후단).
(라) 따라서 이 사건 채권과 같이 회생채권신고가 되지 아니하여 실권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 수계의 여지가 없다.
(3) 재산상의 청구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와의 관계
이에 관해서는 제239조와 제240조에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에 의한다.
(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의 재산상의 청구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위 소송절차의 중단이 해소된다. 그러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재산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제239조) 중단된 소송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법 제347조 1항). 그런데 뒤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절차는 종결되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재산상의 청구에 관해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절차를 수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다(제240조).
4. 결론
(1)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이 되었고,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없었으므로 그 중단은 해소되지 아니하였고 수계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절차만이 진행된다.
(2) 대상판결은 소송절차의 중단 중에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하여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X가 항소심법원에 피고를 상고인으로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한 것 까지는 적법하다. 하지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었고 회생절차만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재심대상판결은 미확정이어서 그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한편, 재산상의 청구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서는 회생채권신고를 한 일이 없어 수계신청을 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그런데도 수계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수계신청 역시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인데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대상판결은 재산상의 청구에 관한 소송절차와 채무자회생절차의 관계를 잘 정리하여 관심깊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