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 민사집행법은 동산 특히 채권 등 집행에서 이 평등주의 원칙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초과압류 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초과압류 금지는 우선주의를 취하는 독일법이라면 몰라도 평등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과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간혹 일부 법원에서 이 초과압류 금지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물론, 대법원 판례(2010마1791 결정, 2014마2242 결정 등) 등을 이유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례들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외형적인 결정요지의 문구와는 달리 이미 채권만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의 사례들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집행 실무에서는 채권압류를 하여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내지 그 액수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고(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 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의 압류 자체가 실체법상 무효이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액 상당은 초과압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도 많음),
상당한 분쟁이 있어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으며, 존재한다 하여도 제3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경합 혹은 배당요구 등으로 인해 실제로 얼마를 배당받게 될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그러한 내용이 밝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평등주의 원칙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초과압류 금지원칙을 채권압류 단계에서부터 엄격히 적용하여, 직권으로 선행압류 명령 등의 존재여부를 조사한 후 선행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계에서 초과압류 여부를 소명하도록 하고 아니면 압류신청을 취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채권압류 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초과압류금지 원칙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려면, 우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후 최소한 재판예규라도 제정하여 전국의 집행법원에서 통일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