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경매 무효에 따른 배당금 수령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지연이자
집합건물의 대지로 사용 중인 토지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후, 구분건물(전유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지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1심에서 승소, 2심에서 패소, 3심에서 승소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후, 파기환송 후 재판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면서 낙찰 자체가 무효되어 토지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받은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한 바 있다.
건물이 존재하는 부지만의 경매, 그것도 일부 지분이고 금액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가 60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9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에 운 좋게 낙찰받았는데, 8년 재판 끝에 결국 소유권취득이 무효라고 판단받은 것이다.
그 후 필자는 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납부한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최근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가합546567호 부당이득금 판결이다.
이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피고들이 배당금 자체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수령한 배당금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점이 언제부터인지이다.
배당금 자체의 반환의무는 기존 판례상 인정에 큰 의문이 없었던 반면, 지연이자 기산일은 관련 판례도 명확치 않은데다가, 배당금액수가 약 9억 원 정도이고 배당일자가 2007년이어서 이자액 자체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이자 기산점에 대해 크게 다투어졌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위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소개한다.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및 양도
1) 소외 정00은 1983. 6. 24. 서울 용산구 00동 633-3 대 151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1984. 12. 7. 그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2) 정00은 1984. 12. 31. 이 사건 대지 중 1514분의 267.5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93737호로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하 ‘서울신탁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1986. 10. 14. 이 사건 대지 중 1514분의 302.2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64411호로 서울신탁은행 앞으로 1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3) 서울신탁은행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제1, 2근저당권 외에도 2 내지 11, 13 내지 15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나머지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 2004. 8. 27. 위 등기소 접수 제25981호로 피고 하나은행 앞으로 2002. 12. 2. 합병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25982호로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노서울’이라 한다) 앞으로 2003. 6.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관하여 2004. 10. 18. 위 등기소 접수 제30307호로 피고 하나은행 앞으로 2002. 12. 2. 합병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30308호로 이노서울 앞으로 2003. 6.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
나. 이노서울의 임의경매 신청과 그에 따른 매각
1) 이노서울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대지 중 소외 정&&가 정00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1514분의 331.47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타경27989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 이노서울은 위와 같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인 2003. 6. 27. 피고 윤00에게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 및 그 원인채권을 대금 12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6. 8. 1. 위 등기소 접수 제31806호 및 제31807호로 각 위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3) 원고 신00, 전00와 소외 이00, 유00은 이 사건 경매의 2007. 3. 6.자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이 사건 대지지분을 894,969,000원(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하였고, 2007. 4. 13.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4) 2007. 5. 7. 이 사건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855,110,979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중 당해세채권에 배당된 926,320원을 피고 용산구에게,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배당된 400,000,000원을 피고 윤00에게, 이 사건 나머지 근저당권에 배당된 454,184,659원을 피고 하나은행에게 각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5) 2007. 8. 24.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신00은 30,280분의 2,983.23. 지분에 관하여, 원고 전00, 이00는 각 30,280분의 1,657.35 지분에 관하여, 유00은 30,280분의 331.47 지분에 관하여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전소판결 및 이 사건 소 제기
1) 원고 신00, 전00와 위 이00, 유00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20825호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진행 경과 및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이하 위 소송의 최종 결론을 ‘전소판결’이라 한다).
2) 전소판결에서는, 이 사건 경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대지지분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경매절차 및 매각허가결정은 당초부터 부존재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무효의 절차와 결정에 해당하므로, 비록 경락인들이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임00 등에 대한 지료지급청구를 기각하였고, 다만 위 무효 항변을 하지 않은 위 편00 등에 대한 지료지급청구는 인용하였다.
3) 유00은 위와 같이 전소판결이 선고되자, 2016. 7. 29. 원고 신%%에게 해당 대지지분의 소유권 및 위 경매절차 무효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 통지 권한까지 위임하였다.
원고 신%%는 2016. 8. 4.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2016. 8. 17., 피고 윤00에게 2016. 11. 15.,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2016. 8. 18. 각 도달하였다.
4) 원고 전00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9. 2. 원고 이00가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570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6. 9. 6. 피고 용산구에게, 2016. 9. 8. 피고 윤00에게, 2016. 9. 7. 피고 하나은행에게 각 송달되었다.
그 다음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배당금 자체에 대한 반환의무 판단부분을 소개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전소판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 및 매각허가결정은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그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신00, 전00와 위 이00, 유00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용산구, 윤00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지분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을 뿐 아니라, 위 편00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지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등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윤00의 주장
① 위 피고는 소외 정00, 이00과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자마자 정00에게 합계 110,000,000원, 이00에게 합계 190,756,144원의 투자수익금을 각 지급하였고, 소외 하00에게도 그 소개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실질적으로 이득한 것이 없고, ② 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현재 위 배당금을 모두 소비하여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피고 하나은행의 주장
위 피고는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이 사건 나머지 근저당권 및 그 원인채권을 소외 미래에셋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이라 한다)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이노서울에게 양도하였고,
이노서울은 위 법률 제8조가 정한 특례의 적용을 받아 부기등기 없이 위 나머지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이노서울의 자산관리 실무자인 소외 박00이 위 피고 앞으로 배당된 금원을 대신 지급받아 갔으므로, 위 피고는 실질적으로 이득한 것이 없다
.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소멸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결정이므로 비록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참조), 이는 경매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원인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경매가 무효인 경우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4, 5의 각 기재, 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 설정 당시 그 공동담보목록에는 그 각 대지지분과 상호대응관계를 유지하며 일체로 처분되어 온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② 이후 경락으로 위 각 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었으나, 위 각 대지지분에 관한 제1, 2근저당권등기는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점,
③ 전소의 판결문에서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의 목적물은 이 사건 대지지분, 즉 당시까지 정&&의 소유로 남아 있던 1514의 331.47 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 및 매각허가결정은 당초부터 부존재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무효의 절차와 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원고 신00 등이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피고들은 이 사건 매각대금을 납부하였거나 그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 또는 전부한 바 있는 원고들에게 위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에게 아무런 손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원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을 그 소유권자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소에서 위 편00 등에 대해 지료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편00 등이 위 무효 항변을 하지 아니한 결과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피고 용산구, 윤00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윤00이 이 사건 배당금을 이득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나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배당표(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배당금 중 400,000,000원을 배당받을 채권자로 피고 윤00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직후 이00, 정00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 자신이 부담하던 투자수익금 지급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를 소비한 것에 불과한 점,
③ 피고 윤00이 하00에게 투자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0,000원 역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를 소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는 그가 이00, 정00, 하00에게 지급하였다는 각 금원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이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하나은행이 이 사건 배당금을 이득하였는지 여부
갑 제3호증, 을다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하나은행의 주장과 같이 이노서울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기등기 없이 이 사건 나머지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노서울로서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소명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점,
② 위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직접 받아간 사람이 이노서울의 자산관리 실무자로 근무하던 박00이기는 하나, 위 박00은 위 피고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이를 수령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잘못된 배당표로 인해 이노서울이 위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디까지 위 배당표 상으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여 부당이득한 자는 위 피고라 할 것이고, 이후 결과적으로 위 배당금이 이노서울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와의 내부적인 관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은, 지연이자 반환 기산점에 대한 판단 부분이다.
지연이자 기산점에 대해서는 민법 748조에서 정하는 선의, 악의의 수익자 판단에서 피고들이 언제부터 악의라고 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문제는 결국 이 사건 경매가 무효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경매 무효는 수차례에 걸쳐 장기간 진행된 재판 끝에 확인된 것이라는 점에서, 배당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채권자인 피고들이 경매 과정에서부터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전소에서 파기환송 후 2심에서 경매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을 받은 후 의뢰인들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과정에서 배당받은 자들에 대해 소송고지를 미리 해 두었다는 점에서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악의의 수익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재판과정에서 많은 판례를 리서치했는데 우리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만한 사안은 없었지만, 관련 판례 취지로 볼 때 우리 주장이 인용되기란 쉽지 않아 보였는데, 법원 판단 역시 그러했다.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참조).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수익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관하여 선의이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이를 반환할 책임을 지고, 악의라면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748조).
또한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을 반환할 책임을 지고(민법 제749조 제1항 참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같은 조 제2항).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며,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2) 피고 윤00이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받아 취득한 것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그 이득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윤00이 이 사건 배당금을 모두 소비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위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배당일인 2007. 5. 7. 당시부터 위 피고들이 자신들의 이득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전소판결의 파기환송 후 상고심 당시 원고 신00, 전00와 위 이00, 유00이 2013. 11. 6. 피고들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하여 그 소송고지신청서 부본이 2013. 11. 8. 피고 용산구, 하나은행에게, 2013. 11. 12. 피고 윤00에게 각 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송고지 전에 있었던 파기환송 후 항소심 판결 및 그 후에 선고된 상고심 판결이 전소피고들의 항변 제출 여부에 따라 일부 승소, 일부 패소를 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용산구, 윤00이 이를 통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이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시점인 이 사건 소 제기일(2016. 8. 4.)부터 앞서 인정된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참조).
이런 논란 끝에 다음과 같이 판결 선고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지분비율(양수 또는 전부한 부분 포함)에 따라 안분하면 아래 표와 같다.
결국 각 피고는 각 원고에게 위 표에 기재된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 즉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2016. 12. 19.까지, 피고 윤00은 2016. 12. 23.까지,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6. 12.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현재, 상대방의 항소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상 전부 패소판결을 받은 상대방의 고민은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부당이득반환액수가 큰 피고 은행이나 피고 윤00 모두 이 판결 확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유동화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유동화회사가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반환할 자산이 없기 때문이다(이 건 부당이득반환 판결에 대한 피고 윤00의 자력 여부 역시 불확실한 상태이기는 하다).
예기치 않은 경매무효에 따른 최종적인 피해를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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