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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도 도입

LBA 효성공인 2017. 5. 5. 18:22

김은유의 보상/재건축

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도 도입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도 도입

 

1. 주요내용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모집하도록 하되, 이미 조합원 모집 신고된 사업대지와 중복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1조의3 신설). 이 규정은 2017. 6. 3.부터 시행된다. , 아래에서 언급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안이므로, 실제 입법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2. 조합원 모집 신고

(1) 조합원 모집 신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 제11조의3 1).

 

(2) 조합원 모집신고 내용

법 제11조의3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조의2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7조의3).

1. 조합원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2. 조합원모집 공고안

3. 사업계획서

4.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5.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6. 조합원 분담금 등 자금관리에 관한 자료

7. 업무대행계약서(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법 제11조의21항에 따라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신고 수리 여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대장에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조합원모집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규칙 제7조의4 2). 여기서 1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15일 간의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

 

(4) 신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동조 제5).

1.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2.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3. 11조의2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5) 신고 수리 통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조 제4).

 

조합원 모집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167 전원합의체 판결).

 

(6) 기타

위에서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비록 신고지만 형식적 심사가 아닌 실체적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신고서에 업무대행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결국 업무대행계약은 인가를 받지 않은 비법인사단(가칭 조합)이 업무대행사를 선정하고 계약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령 제20조제3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규칙 제7조제5항제8호는 업무대행자의 선정·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에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후에 반드시 총회에서 다시 선정 및 계약체결 건을 통과시켜야만 한다.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등을 위한 업무대행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비법인사단에서 업무대행사를 선정하고 계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조치로 보인다.

 

한편 조합가입신청서 및 계약서를 미리 신고하도록 한 것은 매우 타당한 조치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심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행정청은 규칙 제7조의4 4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원모집 신청자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합가입 신청자가 알아야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라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활용하여, 조합가입계약서를 검토한 후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3. 조합원 공개모집

(1) 모집공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해당 조합원모집 대상지역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및 관할 시··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규칙 제7조의4 1).

 

(2) 모집공고 시기

조합원모집 공고는 조합원모집 신고 수리 후 하여야 한다(규칙 제7조의4 2).

 

(3) 모집공고 내용

조합원모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동조 제3).

1. 조합원모집 주체의 성명·주소

2.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3.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4. 조합원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5. 조합원을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모집시기별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

6.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7. 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8.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9.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10. 당첨자 발표의 일시·장소 및 방법

11.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12.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13. ·호수 배정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

14. 조합설립인가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5.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추가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원모집 신청자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합가입 신청자가 알아야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라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동조 제4).

 

조합원 모집공고문은 조합원 모집 신고 시에 첨부하여야 하므로, 이제는 어느 정도 행정청이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에 통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입법이다.

 

4. 형사처벌

법 제11조의3 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02조 제2).

 

5. 결론

제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지 말기를 권하지만, 가입한다면 그나마 2017. 6. 3. 이후에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 가입자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감독하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진실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