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1년을 원하고 임차인은 2년을 원해서 절충한 내용은 "2년으로 하되 1년이 지나 매매시 임차인은 퇴거에 협조해주기로 한다 "입니다. 쌍방합의한 내용인데.... 주임법과 배치되는 내용이기에 여쭙니다. 효력없는 특약이지요? 합의서를 쓰더라도 소용없는거죠? 요즘 저희 지역은 임대인들이 다 집을 팔려고만해서 월세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월세물건은 없고, 구하는 사람은 많고... 실컷 집 보여주고 나서 계좌달라고 하면 아무래도 매매를 해야될거 같다고 딴소리하고...ㅠㅜ |
SOL:
당사자간의 합의는 효력이 있구요.. 다만 그 합의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효력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매매가 되면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하는 것으로 정할 때에는 이사비용과 보상에 대한 합의가 함께 있어야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인을 위해서는
■이사비용과
■비용,
■이사기일 정하는 방법,
임대인을 위해서는
■임차인의 명도거부시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 합의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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