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임시총회 개최 발의 정족수 확보되면 해임결의 가능

LBA 효성공인 2017. 3. 18. 19:01

임시총회 개최 발의 정족수 확보되면 해임결의 가능

 
 
 

Q. 대구 중구 소재 A재건축조합은 2005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진행해왔지만 빠르게 완료될 줄 알았던 사업이 시공사 선정 등 문제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력한 예비 시공사는 조합장과 공모한 횡령 등 혐의가 의심되어 재판 중인 상황이기까지 하다. 시공 능력이 있는 시공사만 선정되면 일사천리로 끝날 줄 알았던 재건축사업을 위해 조합원들은 조합 임원 전부를 재신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

A.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대다수가 좌초되고 있으며, 재건축조합 또한 일부는 사업 지연으로 상당한 손해를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조합장과 시공사 및 시행사와의 부당한 금전거래가 발생,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금전거래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투명한 업무 집행을 위한 조합원의 관심이 필요할 때다.

위 사안에서 조합원들은 정관에서 정하는 일정한 정족수의 임시총회 개최 발의 서명을 받아 대표자를 지정하여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하고, 늦어도 개최 1주일 이전에는 개최 장소와 시간, 안건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을 위한 서면 투표 용지를 함께 동봉하여, 총회 전날까지 도달하도록 안내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임시총회 당일에는 공증인과 녹취기사를 출석시켜 조합 임원들 해임 안건의 진행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시총회 개최를 알게 된 조합 임원 측은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발의 정족수 등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개최금지가처분을 득하여 조합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다.

기존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결의가 완료되었다면, 다음 임원 선출 시까지 기존 임원의 업무 집행은 유지되나 정당한 업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관에 따라 최연장자 등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후 조합원들은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진행하면 된다. 규모가 작은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임원의 아파트 소유 및 거주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선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합 임원 입후보 요건에 대한 제약을 정관 변경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기하 한솔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