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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제로…탈퇴시 비용환급 절차도 명문화

LBA 효성공인 2017. 3. 14. 16:03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제로…탈퇴시 비용환급 절차도 명문화     


최승호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6월 3일 시행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조합 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비용환급의 시기와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지자체에 Δ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Δ조합원 모집 공고안 Δ사업계획서 Δ조합가입 신청서·계약서 Δ토지사용승낙 등 증빙자료를 내야한다.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할 경우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대상지역의 일간신문과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도록 했다. 공고 내용에는 Δ조합원 모집 주체의 성명·주소 Δ주택건설지 위치·면적 Δ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Δ조합설립인가 신청예정일·사업계획 승인신청예정일·착공 및 입주예정일 Δ추가분담금 등 조합 가입시 유의할 사항 등이 포함된다. 조합가입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접수 장소에 별도로 게시·공고된다.

조합 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비용환급 시기와 절차도 명시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서면 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하며 창립총회와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다루는 경우에는 20% 이상의 조합원이 참석해야 한다.

총회의결 의무사항도 추가됐다. 업무대행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맺는 경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업무 대행자의 업무 범위도 늘었다. Δ총회 운영 및 임원 선거관리 업무 Δ신탁업자인 업무대행자가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대리사무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4일까지 우편·팩스나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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