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사이 강제집행이 되어버린 경우
안녕하십니까? 박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인도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신청한 경우 집행 정지 결정이 나기 전 이미 집행이 종료된 경우 항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어떠한 신청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법원에서도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이 절대적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강제집행 등 그 신청의 이익을 사실 상 소멸시키는 절차가 진행되어 버릴 가능성 역시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최근 경매 절차를 통하여 다세대 주택을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한편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였던 B는 A에게 다세대 주택을 인도해주지 않았고, A는 B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A의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는 위 부동산 인도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이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B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따른 강제집행이 정지되기 전 A는 위 부동산 인도 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인도 집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B는 항고 유지의 실익이 있을까요? 관련 법령을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판례는“집행 방법에 관한 이의는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행행위에 있어서 집행관의 준수할 집행 절차에 관한 형식적 절차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집행법원이 그 재판 전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이의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이나 그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이 계속 중에 있을 때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 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 바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 인도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된 다세대 주택의 부동산 인도 명령에 관한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결국 B의 즉시항고는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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