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정보

법인·단체의 명의신탁도 처벌… 부동산실명법 양벌규정 시행

LBA 효성공인 2017. 1. 9. 17:19

법인·단체의 명의신탁도 처벌… 부동산실명법 양벌규정 시행

박미영 기자      


앞으로는 법인이나 단체도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7일부터 법인에 의해 명의신탁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인 대표자 등 실제 행위자와 법인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 규정을 신설한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명의신탁·수탁 행위를 한 법인 대표자 등은 물론 해당 법인까지 모두 형사처벌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독자적인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을 형사처벌 하려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기존 부동산실명법에는 양벌규정이 없어 법인 등이 명의신탁·수탁 행위를 한 때에는 법인은 물론 명의신탁자나 수탁자가 아닌 법인 대표 등 실제 행위자도 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해 개정 작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법과 시행령은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을 일시에 내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