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 체납처분 압류와 유치권의 성립 여부
유치권의 성립요건
1.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한다.
① 타인 :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제3자 소유의 물건도 점유를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유치권자인 경우 자기 소유의 물건은 해당
되지 않는다,(ex:건물주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고 도주한 경우, 건물주가 자신 소유의 건물애 대해 유치권 행사를 주장
하는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② 물건 :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는다. 단. 부동산의 경우에도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는다.
③ 점유 :
ㄱ. 직접점유를 하던, 간접점유를 하던지 관계없다. (단,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ㄴ.적법한 점유여야 한다.(불법행위로 인해 점유한 자에게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점유할 권원을 상실한 후에 지출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점유가 계속되어야 한다.(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 이자 존속요건이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2.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① 채권의 존재 : 채권이 없다면 유차권이 성립할 수 없다.
(ex :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시 건물을 원상으로 복수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
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헐 수
없다.
② 물건과 채권과의 사에에 견련성(牽連性) 이 있어야 한다.
ㄱ.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 부터 발생한 경우
ㄴ. 채권이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 부터 발생한 경우 등은 견련성이 있다.
③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것이면 충분하고, 물건의 점유중에 생겼을 필요까지는 없다. 즉 물건에 대하여 채권이 먼저 발샹하고, 이후 점유를 나중에 취득하더라도 그떄부터 유치권은 성립한다.
3.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법원이 상환기간을 두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4.유치권배제 특약이 없어야 한다.
- 유치권은 당사자간의 특약설정으로 유치권 발생을 배제할 수 있다. 즉 유치권 배제특약을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간에 공사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등의 특약을 하게되면 유치권은 행사 할 수 없다.
압류의 기입등기가 된 부동산(경매를 하기위한 압류)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에 저촉되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못한다.
예컨대,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변제기)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그렇다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이후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는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와 경매개시 결정 압류등기와는 구별)는 유치권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부동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뒤,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압류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0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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