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이하 평형을 분양 받으려는 청약자는 자신의 가점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부양 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으로 구성된다.
1)부양 가족 수는 자신을 뺀 나머지 가족수를 의미한다.
부양 가족 1명당 5점씩 늘어나므로 만점을 받으려면 6명을 넘겨야 한다. 양가 부모를 부양 가족에 포함시키려면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5점부터)
2) 무주택 기간은 결혼 여부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달라진다.
미혼이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된다. 기혼자는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다. 매년 2점(최초 2점부터 시작)이 더해지기 때문에 15년을 가입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점은 매년 1점(통장 6개월 유지시 2점부터 시작)씩 주어져 무주택기간처럼 15년을 넘겨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가점 조건이 까다로워 청약 1순위에서 마감하는 인기단지라도 가점 최고점이 보통 60~70점대에 그친다”며 “자신의 조건이 가점에 불리하다면 평형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라고 권유했다.
청약제도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 대표적인 게 중복 청약이다. 접수일이 같아도 당첨자 발표일만 다르면 복수 청약이 가능하다. 이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에서 먼저 당첨이 되면 다른 단지들은 자동 소멸된다. 만일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 청약을 한다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
또 청약에 당첨됐으나 동, 호수 등이 만족스럽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다면 해당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은행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 그 외 은행 가입자는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청약 자격과 순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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