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 2012두28339
종 류 : 대법원
채무자가 양도하는 채권의 가액에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금액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를 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비록 채무자 및 채권 액면금액 등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채권이라는 형태의 자산을 보유한 채 그 실질적?종국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점에서 종전과 다름이 없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새로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원래의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비로소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