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이란: 계약을 체결 할때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 함으로써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약금이란: 계약당사자의 특약(特約)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입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경우 실제의 손해액과는 상관없이 약정 배상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립하는 해약금하고 특약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약정한 위약금은 보시는 바처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해약금이나 위약금은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주는 사람은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나머지 금액만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1.기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해약금과 배상금 |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20%가 적용되고 다시 소득세의 10%인 주민세가 가산되어
결국 22%를 세금으로 공제 됩니다.
기타 소득은 80%가 필요경비로 인정 되지만 위약금이나 해약금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면 필요경비를 별도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이나 해약금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이 적용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내셔야 됩니다.
해약금이나 위약금을 주는 쪽에서 보면,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는 상대방의 세금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계약체결 )500만원 계약금
a ← b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이 배액상환하고 계약 해제시 원천징수 20%의+주민세10% 합 22%를(220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780만 지급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10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금 포기 하고 계약 해제시 매도인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출처] 해약금과 위약금에 대한 세금☆|작성자 도라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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