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옵션 제도(minus option 制度)란
[1]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벽지, 바닥재 등 마감재 품목의 설치여부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제도이다.
[2] 주택 업체는 아파트 분양 때 풀 옵션(기본형 옵션)이나 마이너스 옵션 중 하나를 소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소비자가 청약 단계에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마감재 등을 개인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개인 업체에 의뢰해 마감 공사를 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정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군과 교육열의 상관관계 (0) | 2016.06.20 |
---|---|
진정한 아파트 가치는 ‘감가상각 후의 건물 가치’와 ‘땅의 가치’의 합 (0) | 2016.06.07 |
입지규제최소지구 (0) | 2016.06.07 |
[스크랩]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하면 나에게도 성공이 보인다 (0) | 2016.05.23 |
오염된 토지(폐기물 매립 토지) 매수인 대응방법 (0) | 2016.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