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정보

오염된 토지(폐기물 매립 토지) 매수인 대응방법

LBA 효성공인 2016. 5. 20. 15:00

김은유의 보상/재건축

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오염된 토지(폐기물 매립 토지) 매수인 대응방법


 

오염된 토지(폐기물 매립 토지) 매수인 대응방법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최근에는 종종 토지를 매수한 후 뒤늦게 폐기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오염된 땅인 줄 모르고 사들였더라도 정화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의 대응법을 알아본다.

 

2. 매수인 대응방법

 

이 경우에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이 경우 안 날로부터 6개월간인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하고, 나아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불이행책임(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을 물으면 될 것이고(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522 판결),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다(예를 들어 매도인이 직접 폐기물을 매립한 자이거나, 매립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중요한 법 개정이 있었다. , 토양환경보전법10조의44항은 11조제3, 14조제1, 15조제1·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개정규정에 의하면, 정화명령을 받은 자는 오염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위 개정규정은 2014. 3. 24. 개정된 것이고, 개정조문은 2015. 3. 25.부터 시행된다.

 

또한 판례도 변경되었다. ,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변경되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66549 전원합의체 판결).

 

3. 결론

 

결국 이제는 토지를 오염시킨 자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스스로 정화를 시키고 매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오염된 토지를 모르고 매수를 하였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법무법인 강산>


부동산계약과 중개사고예방노하우 책 출간(서점 구입 가능) 및 강의 안내(2016. 6. 8. 실시). 상세사항은 법무법인 강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