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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LBA 효성공인 2013. 4. 13. 09:57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나도 모르는 무덤이 내 땅에 있다면 이장을 요구할 수 있나?


고향의 선산 밭터에 전원주택을 짓기로 했다.

위치는 정확히 알아요?

오래 전에 와 봤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몰라.

지적도보고 찾으면 되겠지.

농사를 짓지 않았으면 풀이 무성하겠네요.

어쨌든 주택지로는 그만이라구.

산자락 남향에 평평한 구릉이야.

여기로군.

여보! 여기 무덤이 있어요!

여긴 우리 땅인데 누가 무덤을 썼지?

엄마, 무서워. 어떻게 해?

일단 집을 짓고 주인이 나타나면 이장해달라고 하자구.

집 뒤에 무덤이 있으니 꺼림칙하군.

엄마, 무서워. 화장실 같이 가. 언니가 무덤에서 귀신 나온다고 했단 말야.

남의 무덤 앞에다 님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여긴 우리땅이라구요.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다 무덤을 쓰면 어떡합니까? 이장을 해주세요!

무덤은 함부로 옮기는게 아니예요! 분뵤기지권도 몰라요?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를

기지 부근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으로서

구 범위는 분묘를 지키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할 수 있는 정도의 토지까지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였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온 경우,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그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

발생하며 각각등기 등의 공시절차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분묘의 설치 경위가 명백하지 않지만,

만약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여 20년이 안 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이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 남의 땅에 묘지를... 20년이 넘은 것이라 어쩔 수 없어.

조조의 72개 무덤

조조는 죽기 직전에 자신의 죄악을 생각해서

사후에 묻힐 무덤을 72분이나 마련해놓았다고 한다.

어느 것이 조조의 진짜 무덤인지 모르게 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자신이 살아생전에 못된 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다.

법대로 살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집을 지으려고 산 땅이 알고 보니 공원묘지일 경우엔 어떻게?


팔기 아까운 땅입니다. 배산임수에 맑은 공기... 명당 아닙니까?

정말 공원 같은 곳이군.

배수 잘되는 토질에 전망 좋고 대지로는 최고입니다.

풍수학적으로 명당입니다.

거기다 허허... 평당 30만원이라니.

드디어 공사를 시작하는군요.

앞으로 이웃이 되겠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웃이라니요?

여기 공원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옛! 공원이라뇨?

여긴 예전부터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땅입니다. 고작해야 평당 5만원도 안 가요.

무슨 소립니까? 난 금시초문이에요?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을 몰랐단 게 말이 돼요?

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으며(제104조), 또한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07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감정 등을 통하여 토지거래 가격이 시가에 비해

불공정하고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위 거래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또한 매수인이 사전에

집을 짓기 위한 동기로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했고,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매수인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위와 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초부터 부정하고 무효인 것에 근거를 둔 사항은

완전히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법 명언 한마디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는 권리를 저울질하는 저울을 쥐고 있으며,

다른 한 손에는 권리를 실제로 주장하는 칼을 쥐고 있다.

저울을 못 갖는 칼은 단순한 물리적인 폭력에 지나지 않으며,

반대로 칼을 못 갖고 저울만 가져 보았자 강제적인 힘이 없는 만큼

무력한 것이 되고 만다. 저울과 칼이 함께 갖추어질 때에만 법은 지켜진다.

 

-예링의[권리를 위한 투쟁] 중에서-

출처 : 부동산 일구회
글쓴이 : 윤영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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