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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LBA 효성공인 2016. 4. 5. 16:06

.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쟁점과 판결 요지

 

M&A(Merger & Acquisition) 거래 분야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사건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판 2015. 10. 15. 2012..64253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99. 4. 2. 피고 등으로부터 정유회사 등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주식 양수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양수도 계약에서 피고 등은 원고에게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일 및 양수도 실행 일에 정유회사가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는 내용의 진술과 보증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조항을 '진술 및 보증 조항'또는 '진술보장조항'이라고 한다. 위 계약에서는 보증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정유회사 등과 함께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군용유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라고 한다).

 

원심은 피고 등이 악의의 주식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매도인 담보책임) 

 

원고가 그 위반사실을 가격산정에 반영하였거나 또는 충분히 가격산정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하였다가 나중에 위반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들어 뒤늦게 피고 등에게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2.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으로 인한 책임

 

이 판결은 공간된 대법원 판결 중에서는 M&A 거래에서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약정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일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선례로서의 가치가 적지 않다.

 

먼저 대법원은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한 판례(대판 2010. 11. 11, 201026769; 대판 2011. 12. 8, 201178958)와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대판 2004. 1. 27. 200345410; 대판 2013. 7. 12. 201166252)를 인용하고 있다. 이는 M&A 계약에도 당연히 계약의 해석에 관한 일반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 등의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 사실을 계약체결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원심과 반대로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논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문언해석에 따라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당사자의 의사도 문언해석의 내용과 동일하다.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따라 배제하거나 제한할 만한 사유가 없다.

 

3. 악의의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책임

 

진술보장 약정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민법이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동일한 것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책임의 일종이다. 이 사건과 같이 계약서에 진술 및 보증 조항과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와 달리 계약서에 진술 및 보증 조항만 있고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위반이 제390조에서 정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580조 제1항 단서). 그러나 이 조항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적용될 뿐이고, 채무불이행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채무불이행 책임과 하자통지 의무

 

1. 쟁점과 판결 요지

 

대판 2015. 6. 24. 2013522에서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상법 제69조의 하자통지의무가 적용되는지 문제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하 또는 지중의 토양이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들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위 매매계약을 상인 간의 매매라고 보고 상법 제69조를 적용하여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피고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지지하였다.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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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이 조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이라는 판례(대판 2008. 5. 15. 20083671)를 인용하면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2.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69조가 채무불이행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상법의 위 규정에서 정한 기간은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가급적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상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법정책임설로 이해하였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설로 이해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는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적용을 긍정한다(대판 1993. 11. 23. 9337328; 대판 2004. 7. 22. 200251586).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담보책임뿐만 아니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도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하면 상법 제69조 제1항은 실질적으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상법 제69조 제1항의 문언을 보면 이를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사유로 한정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 상법 제69조 제1항은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함으로써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