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대화를 녹음해도 합법인 경우 | |
작성자 : 김은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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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대화를 녹음해도 합법인 경우
법무법인 강산
1. 문제의 제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동법 제14조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동법 제16조제1항제1호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가 B와 대화하면서 몰래 그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과연 위법인가?
2. 사안의 해결
가. A가 B와 대화하면서 몰래 그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화 당사자(A)가 상대방(B)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A가 B와 대화하면서 그 내용을 몰래 녹음해도 이런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A가 몰래 B와 C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이 경우 B와 C의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A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그렇다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화자 중 1명의 동의만 얻어 몰래 녹음한 경우도 위법한가. 예컨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A가 B와 C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B의 동의만 받은 경우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제삼자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대화자 중 일방의 동의만 받은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그러므로 A가 B의 동의만 받은 채 B와 C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 A, B, C 3명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A가 몰래 B와 C의 얘기를 녹음한 경우
B와 C의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되기에 이 경우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3사람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명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즉, A는 B와 C의 대화에서 당사자로 참여했기에 B와 C의 대화를 녹음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다.
3. 결론
결국 대화자 상호 간에 몰래 녹음하는 것, 대화 참여자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민사재판에서 선한 사람이 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판사는 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즉, 판사는 인간이 아닌 신이기에 자신의 결백을 믿고 승소 판결을 하여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증거수집 및 제출을 게을리 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지는 것이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국 증거수집 및 제출이 승패를 가른다. 이때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해 두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다만, 우리 정서상은 대화를 녹음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그래도 처음에는 모르지만 일이 터져서 수습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려해 볼만하다.<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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