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유의 보상/재건축
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임원은 돈 받으면 뇌물죄로 강력 처벌된다.
재개발·재건축 임원은 돈 받으면 뇌물죄로 강력 처벌된다.
법무법인 강산
1. 연혁
도시정비법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임원·청산인·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 2009.2.6., 2010.4.15., 2016.1.27.>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는데, 이를 위탁관리자라고 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임에 비해 재건축사업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익사업으로 취급됐으며, 재건축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었다.
이에 반해, 도시재개발법은 1976. 12. 31.부터 폐지되기 전(2002.12.30)까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의 조합의 임·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을 두었다(도시재개발법 제61조).
그 후 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정비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임원’으로 한정했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관리업자)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와 직원을 공무원 의제규정에 포함했다.
2009. 2. 6. 개정법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추가로 공무원 의제규정에 포함되었고, 2010. 4. 15. 개정 시 위탁관리자가 추가되었다.
2. 공무원 의제규정 해당자
가. 추진위원회 위원장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의제규정 대상자가 된다.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그 대표자인 개인이 사업시행자로서 공무원 의제규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므로 정비조합을 구성할 수 없으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므로 위 규정에서 제외된다.
추진위원장의 공무원 의제 시기는 추진위원장 자신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동시에 제출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이다.
나. 정비조합의 임원
정비조합은 조합장 1인, 이사·감사의 임원을 두며,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과 이사·감사이다. 이들이 공무원 의제규정 대상자이다.
정비조합의 임원의 공무원 의제 시기는 뇌물죄의 처벌에 있어 범죄의 성립과 착수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법 이후 모든 정비조합은 법인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비조합 임원의 공무원 의제시기는 조합설립인가 후 그 등기를 마친 때로 봐야 한다.
대법원도 “법이 정한 설립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법인 등기까지 마친 재건축조합은 같은 법에 따른 구체적인 조합활동이 없어도 같은 법이 정한 재건축조합으로 인정되므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10조에 의하여 법인 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게 같은 법상의 공무원 의제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도1146 판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조합장의 역할을 하는 자이므로 공무원 의제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 개정을 촉구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분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조합 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16. 1. 14. 선고 2015도15798 판결).
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물론 직원 역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하고 인가받은 때부터인데, 직원의 경우 상시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의 적용을 받는 때부터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비업체가 추진위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전이라도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한다. 또한 정비업체의 임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받은 금품이 뇌물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정비업체가 반드시 정비조합이나 추진위원회와 특정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취득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동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5506 판결).
정비회사의 등기 임원만 해당하고, 실질적 경영자는 처벌불가하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해당하는 수뢰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실질적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람까지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9690 판결).
라. 청산인·전문조합관리인 및 위탁관리자
2016. 1. 27.자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청산인·전문조합관리인도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위탁관리자는 2010. 4. 15. 개정 시 추가되었다.
3. 의제규정 적용 예외자
가. 조합 직원
정비조합의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받는 사람은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이므로 조합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장 등 직원은 공무원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조합의 사무장이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가 아닌 배임수재에 해당한다. 다만 도시개발조합의 경우 직원도 공무원으로 의제 받기 때문에 사무장이나 직원 등도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나.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장 등은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다.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대표자인 개인이 사업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4. 결론
정비조합의 임원은 뇌물죄로 처벌을 받으므로, 돈을 받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일부러 돈을 주고 이러한 점을 이용해 평생을 두고 협박을 하기도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따라서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실형이다. 집행유예가 불가하다. 또한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김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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