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계약서 대필 해주어야 하나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의 지인이 임대인 허락하에 전전세를 놓고자 합니다 현재 보증금8천만원/월세370만원 임대중임. 계약만료일 2016년 5월.
현재 공실 상태임 임차인 개인사정으로 임대를 내 놓았지만 잘 나가질 않고 있음 전전세(현임차인과 미래임차인과의 계약임) 들어 올 분이 돈이 없다며 권리금만 지급하고 보증금 없이 월세는 임대인 구좌로 직접 입금 하기로하고(입금이 안될 때를 특약으로 정해야 할 것임), 보증금 8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매달 100만원씩 현재 임차인 계좌에 입금하기로 함. 전전세 계약기간은 현재임차인 전세기간 만료시 까지로 계약하며 그 후는 돈 마련하여 임대인 이랑 지접 계약 하기로함
위험한 계약이 아닐까요?
현 임차인이 다급한 마음에 이렇게 라도 계약하길 원하며 저에게 대필계약서 작성을 의뢰 합니다 작성해 주도 될까요 만약 작성하게 되면 특약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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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런 경우는 중개보수로는 안되구요.. 컨설팅보수를 받고 계약의 내용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줘야합니다. 즉 전차인이 이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한 완벽한 방어장치를 마련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중개보수만 받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보수를 받아야 하며 항상 공인중개사는 정보습득하고 연구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자아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