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부동산 관련)

토지임대차 특약

LBA 효성공인 2015. 9. 17. 12:57

토지임대차 특약

 

* 본 토지는 공사자재 야적장으로만 사용하는 나대지 임대차 계약임(건축물 등 일체 건축행위 불가).

 

* 토지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이 매매 또는 건축 등으로 반환 요구 시 임차인은 조건 없이 반환키로 한다.

 

* 본 계약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등으로 명도 시는 최초 원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의 확인을 받은 후 명도 키로 한다.

 

*본 계약은 공사자재 야적장으로만 사용하는 나대지 임대차 계약으로 일체의 지상물을 설치 할 수 없다.

 

*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폐기물이나 협오물건 등 주민 민원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은 적재 할 수 없으며 만일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시 임차인이 민형사행정상 모든 책임을 지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임대인은 본 토지에 경작하고있는 타인 경작물의 명도를 책임진다.

 

* 월차임은 계좌입금으로 영수증을 갈음한다.

 

[건축물  건축조건시 추가특약]

 

0.계약만료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물(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본 계 약을 체결한다.(원상회복 조건부계약)

 

0. 임차인이 건축한 건축물(원시취득당시기준)1년에 20%씩 감가상각으로 하여 차감키로 한다.(건축물기준은 지방세기준(취득세과세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