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영상제작업체 A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방송 계약대금 484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계약대금 청구소송(2014가단5285750)에서 1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고, 합의에 이르는 청약과 승낙이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씨와 공사 측 프로듀서가 카카오톡 등으로 방송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종합해볼 때 김씨가 계약서에 날인한 후 공사 측에 다시 보내지 않았지만 양 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7일 한국교육방송에 같은 달 25일 강원도 망상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공개방송을 해달라며 행사금액 5000만원에 대행수수료 750만원을 제시하는 내용의 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보냈다. 공사 측은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뒤 계약금 44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행수수료 항목을 제외하고 방송송출 일시를 2014년 8월 2일 12~13시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계약서를 김씨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에 김씨는 "수정 계약서대로 진행해주세요"라고 이메일로 회신했다. 공사 측은 같은 달 23일 내부 결재절차를 진행한 다음 이튿날 법인도장이 날인된 계약서 2부를 김씨에게 보내고, 그중 1부는 김씨가 날인해 다시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를 다시 보내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공사 측은 계약서 내용대로 공개방송 녹화를 마친 후 8월 2일 예정대로 방송을 내보냈다. 공사 측은 김씨가 방송 후 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