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하루 때문에 세금 더 낼 수 있다
얼마 전 남편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를 받은 주부 김보민씨. 가정주부로 산 지 20년 만에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생겨 기뻤지만, 상가임대소득에 따라 국민연금도 별도로 납부해야 하고, 괜히 남편과의 사이에 불화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상가를 다시 남편에게 되돌려 주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다시 명의이전을 한 얼마 후 세무서로부터 증여세가 고지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증여 받은 재산 돌려주려면 3개월 이내에
다시 말하면, 증여를 받고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의 증여나 반환하는 증여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의 증여는 과세되고 반환되는 분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만일 증여 받은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다면, 양쪽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미리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단하루 때문에 세금 낼 수도 있다
세무법인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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