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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Win-Win을 위한 여섯 가지 Tip

LBA 효성공인 2015. 3.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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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거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약 후에도 유념해야 할 사항이 많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지켜야 하고 집주인은 꼬박꼬박 월세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살면서 집수리와 관련해 세입자와 집주인간 대립각을 세워야할 때도 많다.

    [카드뉴스] 월세시대 두번째 시간으로, 계약 이후 계약 당사자로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윈 윈' 하기 위한 여섯 가지 팁을 소개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최재형 그래픽인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