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소유권자가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도 |
경매 '배당이의 소' 제기 자격
있어 서울고법 "경매절차에 불과… 배당금 권리부여 아냐" |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당 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3나54644)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당이의 소’는 경매절차의 과정과 특징을 고려하면, 경매개시부터 매각 절차까지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 전제되고 마지막 배당단계에서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순위’를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일 뿐”이라며 “배당절차와 더불어 배당이의의 소는 본질적으로 채권자 사이의 권리조정을 위한 절차이고, 따라서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배당이의 소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상의 소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원고의 배당이의 자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당절차는 채권자 또는 소유자의 배당순위와 배당금을 정하는 절차일 뿐이지 해당 배당금에 관한 종국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배당표에 대해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 2008년 인천 강화군 소재 부동산을 C씨로부터 매수하면서 D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D씨는 이 부동산에 B씨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D씨는 A씨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고, A씨 등은 “D씨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상회복되기 전에 B씨는 자신의 근저당권을 토대로 A씨 등을 소유자로 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신청했다. 집행법원은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 돼 있는 B씨에게 1억2700만원을 배당하고 소유권자로 돼 있는 A씨 등에게는 나머지 1000만여원을 배당했다. A씨 등은 이 같은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 등은 부동산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소유자로 등재돼 있을 뿐 실질적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배당이의를 할 자격이 없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판결했다. 권형필(변호사) 객원기자 jeremy.know@gyeomin.com |
'부동산 법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중개업자의 대리권 확인관행, 지나치게 허술하다 (0) | 2014.10.31 |
---|---|
토지보상금 증액 방법 (0) | 2014.10.31 |
여러 사람들의 공동 부동산 취득과 명의신탁 (0) | 2014.10.14 |
상가건물 증축,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 (0) | 2014.10.10 |
개별등기, 확정수익 분양의 허상 (0) | 2014.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