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정보

‘빌라’를 사고 싶은데…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LBA 효성공인 2014. 7. 30. 18:45

‘빌라’를 사고 싶은데…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다세대·연립주택 용어부터 알아야           

 

최승호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등으로 내 집 마련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반드시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숙명이 아니더라도 분위기상 ‘웬지 집을 사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실수요자가 많은 것 같다. “집을 사야 할 것 같은데…”라며 운을 떼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요즘의 내 집 마련 대상이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다. 아파트가 여전히 절대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소위 ‘빌라’로 통칭되는 다세대·연립주택에 관심을 갖는 실수요자도 늘고 있다.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저렴하다 보니 신혼부부 등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신축 빌라는 건축 기술의 발달로 아파트 못지 않은 평면과 인테리어, 마감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빌라는 아무래도 대중적이지 못하다보니 내 집 마련 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빌라는 전체 주택 중 약 12.6% 정도를 차지한다. 총 주택 수 1388만3571가구(2010년 기준) 중 175만116가구가 이른바 빌라다. 사실 빌라라는 이름은 건축법상엔 없는 말이다. 정식 명칭은 다세대·연립주택이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보다는 크지만 아파트(5층 이상)보다는 작은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정확히는 4개 층 이하이면서 1개 동 연면적이 660㎡(지하주차장 제외) 이하인 주택(다세대)이나, 660㎡ 초과하는 주택(연립)이다.  
 
이 같은 빌라는 아무래도 아파트에 비해 규모가 작고 대중적이지 않다보니 정보가 불투명한 예가 많다. 또 건물별로 특성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선 곤란하다. 

기본적으로 빌라를 선택할 때는 해당 집을 직접 보고 건축 상태나, 주차시설, 보안 여부, 마감재 등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하자·보수 문제 등 꼼꼼히 따져야
 
신축 빌라는 특히 사후 관리를 중점 점검해야 한다. 빌라는 보통 개인이나 소규모 건설업체가 지어 파는 예가 많기 때문에 입주 후 하자·보수가 제때 안될 수도 있다. 하자·보수를 피해 고의 부도를 내는 일도 이따금 벌어진다.
 
내구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단가를 낮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재를 싼 걸로만 쓴다거나 하는 식이다. 개인이라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떨어져서 집의 완성도도 떨어지는 편이다. 
 
기존 주택이라면 테라스를 불법 확장하지는 않았는 지 등을 중점 살펴봐야 한다. 빌라는 사선제한 등으로 상당 수가 아랫집 지붕을 내 집 마당처럼 쓸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확장한 예가 많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발코니가 아닌 테라스를 확장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계약 후 입주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면 수백 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싸고 건축기술이 좋아져 빌라가 내 집 마련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계약 땐 아파트보다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