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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 전 수익성 알아내는 법

LBA 효성공인 2014. 7. 15. 17:23
경매 입찰 전 수익성 알아내는 법
작성자 : 윤재호           

경기 불황으로 경매에 부쳐지는 부동산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수요자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 호황기에는 첫 입찰 또는 1회 유찰 후 거의 낙찰되던 주택과 상가들이 요즘은 한두 번 더 유찰과정을 거쳐 낙찰된다.


이 때문에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물건의 낙찰가율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소유자가 점유하거나 빈집 상태의 경매와 같이 권리·물건 상 ‘깨끗한 물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매를 통해 값싸게 낙찰 받기 위해서는 입찰 전 미리 수익률을 검토한 후 충분한 수익이 예상될 때에만 입찰해야 한다. 매각에 부쳐진 경매물건의 서류나 자료, 입찰 전 탐문을 통해 입찰 경쟁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평가된 경매물건, 낙찰 후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쉽게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는 물건을 고르는 게 관건이다. 한편 난이도가 있는 소위 하자 물건을 저가에 매입해 정상화한 후 매각하면 그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매각자료 4종 세트는 기본 체크사항


경매 매각에 따르는 기본 자료를 꼽으라면 등기부등본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를 든다. 이들 서류를 일컬어 경매의 4종 세트라 하는 데 경매 입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들이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경매 입찰에 있어 투자 가부를 결정한다. 유찰이 잦아 아무리 최저가가 싸더라도 등기부 상 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면 경매투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위험한 경매물건인데다 추가비용을 물어줘야 해서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이력서이다.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변동내용이 등재돼 행간을 살피면 값싸게 사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경매 물건의 경우 부동산의 가치보다 현저하게 낮게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중개업소에 값싸게 급매물로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시세보다 턱없이 적은 저당권 설정 시 소유자가 급매물로 처분하려는 의사가 강하다. 또 경매 진행 중간에 취하·취소돼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다.


감정평가서는 꼼꼼히 살필수록 유리하다. 경매가격 산정의 기초자료인데다 감정 시점에 따라 가격이 제각각이다. 시세보다 낮게 감정된 물건의 경우 유찰횟수가 적어도 큰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저평가된 물건은 시세에 비해 저가에 낙찰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감정서는 입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가 산출 근거와 가격에 관한 의견, 내부구조, 사진 등을 첨부한다. 감정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중요한 서류이다.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는 임대차 현황을 체크하고 수익성을 판단하는 자료이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는 임대차 내용과 함께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를 확인한다. 현황조사서에는 부동산의 현황과 임대차계약 내용이 기재돼 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많은 부동산이면 임대 시 투자 금액 회수율이 높다.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은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 권리를 확인함으로써 임대수익률을 가늠할 수 있다.


매각 서류에서 돈 되는 ‘정보’를 캐라


경매입찰에서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경매 매각서류이다. 법원 매각공고 및 대법원 경매정보, 사설 경매정보 등을 이용해 입찰 물건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할 법원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 경매사건 입찰에 대한 정확한 매물정보부터 알아내고 최근 거래시세와 매각가, 매각경쟁률을 사전에 체크해 봐야 한다. 또 특별매각 내용과 물건의 변동내역 등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 역시 탐색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인근 매각물건 사례는 관심을 갖고 있는 유사 경매물건에 몇 명의 경쟁자들이 입찰에 참여해 어느 정도 금액에 낙찰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예상 낙찰가와 감정가 대비 수익률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매각 사례는 3~6개월과 1년 단위까지 물건 수와 평균 감정가, 매각가와 유찰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매각 사례는 간접적인 낙찰경험을 통해 수익률 예측과 낙찰 후 활용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다.


입찰 전 인터넷 자료를 통해 경매물건의 수익률 예측은 훨씬 쉬워졌다. 현장을 가보지 않고 매각서류만으로 수익률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다양한 서류와 자료들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객관적인 시세를 파악하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통해 최근 매매가를 알아낼 수 있다. 경매정보 사이트의 현장조사보고서나 소상공인진흥원의 상권분석프로그램 또한 경매의 수익률 분석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경매투자에서 수익을 높이려면 매각서류 외에도 정보 수집을 다양화하고 투자자 본인의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 수익률을 검토해 본 후에 입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경매정보는 여러 루트를 통해 다양화하면 잘못된 경매정보를 바르게 습득할 수 있어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


법원의 매각서류나 대법원 경매정보의 경우 수시로 권리에 대한 정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입찰 전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자료를 미리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