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번호] | |||
[ 제 목 ] | |||
양수자의 잔금 미지급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판결되었고, 제3자인 신탁취득자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상 유상 양도임 | |||
[ 요 지 ] |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하고 신탁취득자에게 등기되어 있는 점, 판결에서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잔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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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산 15 임야 7,9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대금 OOO원중 잔금 OOO원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7.4.3.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OOO지방법원 2010나1054, 2012.10.9. 확정)을 받고, 2012.10.24. 처분청에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잔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었다고 보아 2012.12.2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은 양수인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OOO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쟁점부동산에 제3자 신탁취득자가 있어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이행은 불가능하나, 쟁점부동산은 판결에 의하여 매매 등 처분행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청구인이 취득하게 된 지연손해금이나 청구인이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일부 매매대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받은 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2007.4.3.)에 제3자 신탁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제3자 신탁등기가 있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소 제기 당시에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OOO지방법원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물로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반환 시가를 OOO원으로 판시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유상양도되었으므로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수자의 잔금지급 불이행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의 원인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제3자 신탁취득자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 관련 판결문을 제출하였던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판결문(OOO지방법원 2012.8.31. 선고 2010나1054 판결)의 주문에는 “피고 OOO주식회사는 원고인 청구인에게 2007.4.3.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OOO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기재되었고,
판결 이유 중 인정사실에는 “청구인은 2007.3.30. 쟁점부동산을 OOO주식회사(피고 회사)에 OOO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4.3. 피고회사로부터 OOO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잔금 OOO원은 2007.12.31.까지 지급받기로 하되 계약일부터 1주일 내에 피고 OOO부동산신탁주식회사(피고 신탁회사) 발행 OOO원 상당의 수익증서를 교부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7.3.29. 피고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4.3. 피고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피고 신탁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수익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잔금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판결이유 중 판단 부분에는 “피고 회사는 원상회복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 신탁회사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피고 신탁회사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 회사가 청구인에게 토지를 원물로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청구인에게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시가 상당액 OOO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은 2007.4.3. 매매(거래가액 OOO원)에 의하여 OOO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되었고, 같은 날 OOO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되었으며, 2007.10.29.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OOO지방법원 2007카단2333, 2007.10.29.)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제시증빙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법원으로부터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에게 환원 등기되지 아니하고 제3자 신탁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수취한 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2007.4.3.)에 제3자에 대한 신탁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제3자에게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OOO지방법원의 판결문상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반환시가를 OOO원으로 하여 잔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이 요구한 기납부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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